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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I 회계 I 복무94

공무원 연가보상비 I 지급대상 I 지급제외자 I 지급액 등 가. 지급대상 ○ 1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 지급제외자 가)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방학기간 중에도 방학 전과 동일한 업무를 같은 근무형태로 수행하고 완화된 근무여건을 갖지 않는 공립대학교 조교는 지급대상에 포함 나)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다)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 또는 제6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라)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따라 퇴직된 사람 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공무원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시장・군수・구청장 등) 바) 영 제3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 * 국외파견공무원이 국내에 복귀하여 근무.. 202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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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 시 시간외근무(초과근무) 가능 여부 국내출장일 경우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중 또는 출장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 발생이 예상되는 근무지내 출장명령을 받고 동일한 근무에 대해 초과근무명령으로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는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의 병급 가능 국외출장일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제외(단, 시간외근무수당의 정액.. 2023. 11. 2.
가족수당 부양가족 구체적 사례 I 배우자 I 직계존속 I 직계비속 I 형제자매 1) 배우자 가)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사실혼은 제외한다. 나)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2) 직계존속 가) 형제 자매가 함께 공무원인 경우 그 부모에 대하여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만 지급한다. 나) 입양으로 양가(養家)에 입적(入籍)된 공무원의 친생부모는 기본요건 충족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다) 계부, 계모 및 (외)조부모에 대하여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3) 직계비속 가)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로서 입양된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나) 부부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 공무원이 이혼한 .. 2023. 10. 28.
가족수당 I 지급대상 I 부양가족 요건 I 지급액 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함 부양가족 범위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 2023. 10. 28.
정근수당 가산금 I 지급대상 I 지급액 I 근무연수 계산 I 감액지급 1. 지급대상 영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차관급상당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은 제외 2. 지급액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영 별표 2) 근무연수 월지급액 비고 전 공무원 20년 이상 100,000원 (추가 가산금) ・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한다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000원 10년 이상 ~ 15년 미만 60,000원 5년 이상 ~ 10년 미만 50,000 3. 근무연수 계산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법과 동일 2.2일에 근무연수가 5년에 도달하는 공무원에게 2월부터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2007년까지는..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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