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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I 회계 I 복무

가족수당 I 지급대상 I 부양가족 요건 I 지급액

by 대리조 2023. 10. 28.

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함

부양가족 범위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에 한정한다)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3호 및 4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기준은 2018.1.1.부터 만 19세 미만 적용

예시

사례 1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2005. 4월부터 2023. 4월까지 같은 세대원으로 살면서 가족수당을 수령해오던 공무원이 지방에서 서울로 전출을 가게 되어 주소를 이전한 경우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수령가능한지 여부


 - 가족수당의 기본요건은 부양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위 사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님.


 - 또한,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은 지방에, 본인은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이 명확하고 해당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지급이 불가능함.


 - 다만, 2003년도 개정된 영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취학이나 요양, 주거형편,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되므로 위 사례의 경우 배우자가 어머니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가족수당의 지급이 가능함

사례 2

◦ 공무원이 부모님과 세대를 별도로 구성하여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가능 여부


 -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요건과 실제 생계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것을 요하므로, 사례의 경우 동일세대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아님

지급액

1) 배우자 : 월 40,000원


2)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 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3) 자녀
 가) 첫째 자녀 : 월 30,000원
 나) 둘째 자녀 : 월 70,000원
 다) 셋째 이후 자녀 : 월 110,000원
 라) “셋째 이후 자녀”란 해당 공무원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만 19세 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해야 함

셋째 이후 자녀 수당 지급 예시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사망한 경우 : 지급함.
・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를 나눠서 양육하게 되어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여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 ‘장애가 있는 사람’에 속하는 셋째 이후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마)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이나,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


바) 2005년도 당시 영 제10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2005.1.1. 이후 출생한 자녀에 한해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2007년도부터 자녀의 출생시기 제한을 폐지함으로 2004.12.31. 이전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와 성년인 자녀 중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도 부양가족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사) 영 부칙에 따라 2018.1.1.이후부터 가족수당 지급대상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함

예시

사례 1

공무원이 4명(배우자, 만 55세 이상 모, 자녀 2명)의 가족수당 14만원을 수령해 오던 중 1월 셋째 자녀가 출생하여 부양가족 수가 4명을 초과하였을 경우 가족 수당 지급 여부


 - 2007년 영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출생 시기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수 4명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월 110,000원 추가 지급

 

위 예시에서 공무원의 아버지가 3월에 만 60세 이상이 된 경우 추가로 가족 수당 지급 여부


 - 아버지를 새로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더라도 자녀를 제외하고 부양가족 수가 4명 이하(부, 모, 배우자 3명)이므로, 아버지를 포함하여 부양가족 6명 모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2023.1월부터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월 30,000원, 둘째 자녀에대하여는 월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는 월 110,000원을 지급)

사례 2

공무원의 가족이 부(만 60세이상), 모(만 55세이상), 배우자, 자녀1(만 22세), 자녀2(만 21세), 자녀3(만 17세)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부양가족수당 지급방법

 

 - 부, 모에 대한 가족수당 40,000원(20,000원×2명), 배우자에 대한 수당 40,000원, 자녀3에 대한 수당 110,000원 등 총 190,000원 지급
* 만일 자녀3이 만 19세를 넘어 가족수당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장애인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수 제한 적용 여부


 - 2007년 영 개정으로 자녀에 한해 부양가족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만 19세 미만 뿐 아니라 만 19세 이상인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도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수 4명 제한과 관계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