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산 I 회계 I 복무94

공무원 정근수당 I 지급대상 I 시기 I 요건 I 1.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하되, 1월 1일을 제외한 연도 중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등의 사유로 호봉제 보수체계를 적용받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2. 지급시기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3. 지급요건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가) “1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 나)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란 휴직(질병 외국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 2023. 10. 25.
대우공무원 수당 I 대상 I 지급액 I 감액지급 1. 지급대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2. 지급액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기본급)의 4.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 × 78%(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은 84%) × 4.1%] 1) 위 연봉액은 기본연봉을 말하고, 성과연봉은 포함하지 않음. 2)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9 비고 1(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호봉으로 함)에 해당되어 수당 지급액이 직전호봉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직전호봉.. 2023. 10. 22.
휴직시 봉급지급 및 승급기간 산입 여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휴직시 봉급지급 및 승급기간에의 산입 여부에 대한 안내입니다 직권휴직인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에 따른 구분과 청원휴직인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1. 직권휴직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및 제64조 종류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 근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요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병역복무를필하기 위하여징・소집되었을 때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한 때 기타 법률상의무 수행을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기간 1년 이내(1년범위에서 연장 가능) 복무기간 3월 이내 복무기간 호봉제적용자 봉급지급 -1년 이하봉급 70% -지.. 2023. 10. 22.
승급과 특별승급 I 대상 I 요건 I 승급일 I 승급기간 계산 I 1. 정기승급 가. 대상 및 요건(영 제12조 제13조) ○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승급기간(승급에 필요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나. 승급일(영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 ○ 정기승급일 : 매월 1일 ○ 승급이 제한되었던 공무원 중에서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 현재로 승급기간이 1년 이상되는 경우 - 통상의 정기승급일에 불구하고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동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승급시킴(다만, 승급제한의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 차기승급일은 다시 정기승급일(매월 1일)로 됨. ○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의.. 2023. 10. 17.
호봉 재획정 I 대상 I 요건 I 시기 I 절차 및 방법 I 1. 대 상 재직중인 공무원(영 제9조제1항) 2. 요 건 ※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는 호봉의 정정(영 제17조)과는 구별됨.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초임호봉 획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 하는 경우를 포함함. ○ 교육공무원의 경우 학력 또는 직명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함. - 학력의 변동이란, 상위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말하며, 재직 중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대학을 졸업하거나 휴직을 하고 상위학교를 졸업한 경우 등을 포함함. ※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 - 직명의 변동이 생긴 경우(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 ∙ 직명이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 장학관, 교육연구.. 2023. 10. 17.
공공기관 등 파견보조비 지급기준, 파견자 성과상여금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적용대상 법령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 등에 파견되어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보수 이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수당 경비 등을 지급받는 공무원 지급기준 파견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비는 다음의 지급기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에 교류임용되어 소속기관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9호 가목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수당, 경비, 그 밖의 금전(직책급 및 출장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 제외)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지급예외 가. 국제대회 행사 개최 준비를 위한 위원회 등에 파견된 공무원과 범정부 공동업무 추진을 위한 기관으로서 업무 내용의 중요도 및 곤란도가 높.. 2023. 10. 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