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
가)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사실혼은 제외한다.
나)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2) 직계존속
가) 형제 자매가 함께 공무원인 경우 그 부모에 대하여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만 지급한다.
나) 입양으로 양가(養家)에 입적(入籍)된 공무원의 친생부모는 기본요건 충족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다) 계부, 계모 및 (외)조부모에 대하여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3) 직계비속
가)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로서 입양된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나) 부부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라) 자녀가 국적이 상실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관계 확인).
마) 공무원이 재혼 등으로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부양할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되므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4) 형제・자매
입양에 의한 형제 자매 관계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지급방법
1)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 인정범위
(1) 배우자
(2) 직계비속 중 자녀(손자녀 및 외손자녀는 제외한다)
(3) 직계존속(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에 한함)
나) 별거하는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내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 및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등포함)이 2명 이상인 경우
가) 직계존 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존속에게는 그의 배우자 및 그의 존속과 공무원이 아닌 비속에 대한, 공무원인 비속에게는 그의 배우자 및 그의 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다만, 종전 지침에 따라 공무원인 비속의 배우자를 제외한 그의 자(손)에 대해 존속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지급할 수 있다
예시
나) 형제 자매가 공무원인 경우 연장자에게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연하자인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다만, 형제・자매 등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을 변경할 수 있음. 당사자들의 합의로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변경된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양가족신고서(별첨)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연장자가 연하자의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 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함
예시
'예산 I 회계 I 복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직자 비상금 대출 I kiwi뱅크 비상금 대출 I 비대면, 무서류, 당일 대출 (0) | 2023.11.28 |
---|---|
공무원 출장 시 시간외근무(초과근무) 가능 여부 (0) | 2023.11.02 |
가족수당 I 지급대상 I 부양가족 요건 I 지급액 (1) | 2023.10.28 |
정근수당 가산금 I 지급대상 I 지급액 I 근무연수 계산 I 감액지급 (0) | 2023.10.25 |
공무원 정근수당 I 지급대상 I 시기 I 요건 I (0) | 2023.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