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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I 회계 I 복무93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근거 법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 2024. 1. 8.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1. 광역시 도 관 직 명 본 청 지방의회 제1관서 기타관서ㆍ임시관서 회계책임관  회계업무담당실ㆍ국장  회계부서에 실ㆍ국장직제가 없는 시ㆍ도는 기획조정실장 - - - 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국장 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 사무처장  관서의 장 또는 부소장 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 소방본부장  관서의 장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 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 실ㆍ과장 -  세입업무담당과장 - 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국장  회계부서에 국장직제가 없는 시ㆍ도는 회계업무담당과장 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 사무처장  관서의 장 또는 부소장 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본청 일상경비등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소방본부장 - 분임재무관  회계부서에 국장.. 2024. 1. 5.
공공기관 등 파견보조비 지급 기준 1. 적용대상 ○법령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 등에 파견되어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보수 이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수당・경비 등을 지급받는 공무원 2. 지급기준 ○파견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비는 다음의 지급기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파견목적 계급 특정 자치단체 관련 사무 추진 다수 자치단체 공동 사무 추진 3급 이상 80만원 100만원 4급 60만원 80만원 5급 이하 40만원 60만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에 교류임용되어 소속기관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9호 가목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수당, 경비, 그 밖의 금전(직책급 및 출장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 제외)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지급예외 가.. 2024. 1. 3.
공무원 직급 보조비 I 지급대상 I 지급액 I 지급시기 I 지급방법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다만, 권한대행기간중의 지방자치단체장(영 제19조제10항 및 제11항)은 제외] 나. 지급액(영 별표 14 참조) 1) 영 별표 14 및 다음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구 분 월 지급액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남부에 한함) 750,000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행정시장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남부에 한함) 650,000원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세종특별자치시에 한함)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500,000원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세종특별자치시에 한함) 450,00.. 2024. 1. 2.
지적측량업무 수수료 1. 지적측량 가. 지적기준점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삼각점 측 량 GNSS 1 점 593,000 608,000 623,000 T / S 1 점 1,070,000 1,098,000 1,129,000 • 지적삼각보조점을 위성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GNS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 하며,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T/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지적도근점 측 량 GNSS 1 점 102,000 104,000 128,000 T / S 배 각 법 1 점 110,000 113,000 135,000 방위각법 1 점 100,000 102,000 127,000 나. 지적세부측량 (금액단위 : 원) 구 분 종목별 기 준 개별공시지가별 토지 구.. 2024. 1. 1.
공무원 연가보상비 I 지급대상 I 지급제외자 I 지급액 등 가. 지급대상 ○ 1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 지급제외자 가)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방학기간 중에도 방학 전과 동일한 업무를 같은 근무형태로 수행하고 완화된 근무여건을 갖지 않는 공립대학교 조교는 지급대상에 포함 나)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다)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 또는 제6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라)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따라 퇴직된 사람 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공무원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시장・군수・구청장 등) 바) 영 제3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 * 국외파견공무원이 국내에 복귀하여 근무.. 202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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