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출장일 경우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중 또는 출장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 발생이 예상되는 근무지내 출장명령을 받고 동일한 근무에 대해 초과근무명령으로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는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의 병급 가능
국외출장일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제외(단, 시간외근무수당의 정액분은 인정)한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하되, 출장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에는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정보수당 연구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업무수당 및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출장기간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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