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대상
영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차관급상당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은 제외
2. 지급액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영 별표 2)
근무연수 | 월지급액 | 비고 |
전 공무원 | ||
20년 이상 | 100,000원 | (추가 가산금) ・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한다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80,000원 |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60,000원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50,000 |
3. 근무연수 계산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법과 동일
<예시>
2.2일에 근무연수가 5년에 도달하는 공무원에게 2월부터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2007년까지는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므로 4월부터 지급 가능하였으나, 영 제7조제4항의 개정(2008.1.9)으로 근무연수가 매달 1일에 계산되므로
3월부터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초임호봉 획정 시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 달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4. 감액지급
1)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 중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2) 월중 면직(의원면직 직권면직 당연퇴직 파면 해임 등)의 경우 면직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그 달의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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