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다만, 권한대행기간중의 지방자치단체장(영 제19조제10항 및 제11항)은 제외]
나. 지급액(영 별표 14 참조)
1) 영 별표 14 및 다음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구 분 | 월 지급액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남부에 한함) | 750,000원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행정시장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남부에 한함) |
650,000원 |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세종특별자치시에 한함)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
500,000원 |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세종특별자치시에 한함) | 450,000원 |
2)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은 월 300,000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집행기관과 의회 상호 간 파견된 경우 포함)된 4・5급(상당직 포함)공무원의 경우 월 200,000원, 6급 이하(상당직 포함) 공무원의 경우 월 10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3)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5항에 따른 인사교류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주택보조비 지급기준, 주거 및 교통여건,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교류지원비로 지급할 수 있다.
4)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과 영 제3조에 따른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직급보조비 감액 구분표>
모든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 교육공무원 | 감액 금액 |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1호부터 3호까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상당 직위) | 200,000원 |
4・5급(상당), 연구관・지도관(4・5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4・5호), 일반임기제공무원(5급・6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 상당 직위) | 140,000원 |
6・7급(상당), 연구사・지도사,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6호),일반임기제공무원(7급・8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 장학사・교육연구사, 그 밖의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은 제외) | 130,000원 |
예 |
◦「관용차량관리규칙」등 자치법규에 따라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1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이 받는 직급보조비에서 직급보조비 감액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A단체 소속 4급 공무원이 영 제3조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직위에 파견되어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당초 지급액인 400,000원에서 140,000원을 감액한 26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B단체 소속 7급 공무원이 영 제3조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직위에 파견되어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당초 지급액인 180,000원에서 130,000원을 감액한 이후 잔여금액인 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C단체 소속 8급 공무원이 영 제3조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직위에 파견되어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영 별표 14(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175,000원임.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4호 가목에 따른 재외근무수당 지급대상 계급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재외근무수당액을 정한 이후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다. 지급시기
보수지급일 또는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라. 지급방법
1)공무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예) 5급 공무원이 4급 과장직위의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 해당 계급인 5급을 기준으로 지급
3)겸임하는 경우 본직기관의 직급에 따라 보수와 함께 본직기관에서 지급하고 겸임기관에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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