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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I 회계 I 복무

지적측량업무 수수료

by 대리조 2024. 1. 1.

1. 지적측량

가. 지적기준점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삼각점 측 량 GNSS 1 593,000 608,000 623,000
T / S 1 1,070,000 1,098,000 1,129,000
지적삼각보조점을 위성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GNS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하며,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T/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의 50%를 적용한.
지적도근점
측 량
GNSS 1 102,000 104,000 128,000
T / S 배 각 법 1 110,000 113,000 135,000
방위각법 1 100,000 102,000 127,000

나. 지적세부측량

(금액단위 : 원)

구 분
 
종목별
기 준 개별공시지가별
토지
구분
단위 면적별
()
9,000
이하
9,001
~
26,000
26,001
~
51,000
51,001
~
170,000
170,001
~
1,710,000
1,700,001
~
8,530,000
8,530,001
~
17,060,000
분할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91,000 232,000 273,000 355,000 409,000 437,000 464,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40,000 292,000 343,000 446,000 514,000 549,000 583,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85,000 225,000 265,000 344,000 397,000 424,000 450,000
경계복원
측 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93,000 355,000 418,000 543,000 627,000 669,000 711,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64,000 442,000 520,000 676,000 780,000 832,000 884,000
수치 1필지 300 252,000 306,000 360,000 468,000 540,000 576,000 612,000
지적현황
측 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71,000 208,000 245,000 318,000 367,000 392,000 416,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16,000 263,000 309,000 402,000 463,000 494,000 525,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66,000 201,000 237,000 308,000 355,000 379,000 403,000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93,000 355,000 418,000 543,000 627,000 669,000 711,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64,000 442,000 520,000 676,000 780,000 832,000 884,000
수치 1필지 300 252,000 306,000 360,000 468,000 540,000 576,000 612,000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의 기본단가는 토지개별공시지가 기본구간(26,00151,000)의 단가를 말한다.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신규등록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418,000 588,000 660,000
임야 1필지 5,000 524,000 697,000 781,000
1필지 1,500 399,000 563,000 636,000
등록전환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499,000 704,000 796,000
수 치 1필지 1,500 518,000 729,000 821,000
축척변경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360,000 508,000 573,000
임야 1필지 5,000 451,000 599,000 670,000
1필지 1,500 382,000 544,000 611,000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252,000 335,000 377,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320,000 396,000 442,000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측량 지구계점 1 72,000 93,000 108,000
지구내 1 461.5 494.4 534.1
본 단가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단가산출 품셈기준에 의한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단가를 산출한다.
지구계점에 대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은 도해측량(평판측량 또는 전자평판측량)법으로 분할,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등의 측량과정을 거친 후 작성한다. 이 경우 작업상 필요한 도해측량과 지적기준점측량은 별도의 수수료를 계상한다.
분할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53,000 68,000 76,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64,000 76,000 83,000
1필지
(분할후)
1,500 61,000 80,000 86,000
현황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51,000 65,000 70,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63,000 73,000 83,000
1필지
(분할후)
1,500 55,000 71,000 79,000

다. 지적확정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확정측량 토지구획정리
확정측량
1 879.8 901.8 975.6
경지구획정리
확정측량
72.5 74.3 76.4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368.7 377.5 389.2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72.4 74.1 76.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8호 라목의 농공단지조성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의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8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고속국도, 일반국도, 일반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수수단가의 50%를 적용한다. 다만, 일단의 토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도로도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적확정측량 측량지구 면적이 토지구획정리는 10,000이하, 경지구획정리30,000이하인 경우, 각각 10,00030,000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라. 지적재조사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재조사측량 수 치 1필지 341,000 390,000 441,000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는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단가의 5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도해 토지 1도곽 103,000 106,000 109,000
임야 103,000 106,000 109,000
수 치 73,000 75,000 76,000

2. 국토정보관리

가. 국토정보조사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다목적지적측량 - 1 498.0 510.5 525.0
침수흔적
조사측량
- 1 71.2 72.9 75.2
본 단가는 측량지구의 면적을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1,000,000까지는 기면적의 단가를 적용하고, 1,000,000초과 시마다 기본단가에 10%를 누적 체감한 계수를 곱한 단가를 적용하며, 측량지구의 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면적으로 한다.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나. 국토정보조사관리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지적삼각점 1 329,000 338,000 348,000
지적도근점 1 15,000 15,000 16,000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지적이용
현황조사
토지·수치 1필지 29,000 44,000 48,000
임 야 41,000 53,000 57,000

다. 국토정보 품질관리

(금액단위 : 원)

구 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구 분 단 위 기 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임야)
전산화
도해 토지 1 지적도크기 212,000 218,000 225,000
임야 233,000 238,000 245,000
측량결과도
전산화
좌표독취
(스캐닝+벡터라이징)
1 지적도크기 45,000 46,000 47,000
스캐닝에 의한 전산파일작성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22조 제3항에 의하여 적용한다.
연속지적도
작성업무
도해 토지 1 지적도크기 55,000 56,000 57,000
임야 68,000 70,000 73,000
수 치 53,000 54,000 55,000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도해 토지 1 지적도크기 36,000 38,000 39,000
임야 44,000 45,000 46,000
수 치 10,000 10,000 10,000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도해 토지 1 지적도크기 132,000 135,000 138,000
임야 166,000 169,000 175,000
수 치 91,000 94,000 96,000
본 단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 같은 법 시행령 제7,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따라 용도지역지구 작성 또는 지형도면(지역·지구 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포함)을 작성할 경우에 적용한다.
도면작성 도해 토지 1 지적도크기 10,000 10,000 10,000
임야 13,000 14,000 14,000
본 단가는 지적도 1장을 기준하였으며,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은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조서작성 전필조서 1 A4(10) 3,000 3,000 3,000

3.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4.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

 

5.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은 토지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별 품셈기준에서 규정한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군지역의 고시단가에 곱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거나 연속지·집단지 측량 종목은 지역별(군·시·구) 구분 계수를 적용한 단가를 사용한다.

 

6. 2022년 지적측량수수료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씨:리얼 부동산정보 포털에 파일형태로 게재

 ※ 국가법령정보센터(바로가기), 씨:리얼 부동산정보포털(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