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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I 회계 I 복무

2025년 공무원 사무관리비(201-01) 예산 편성 운영기준

by 대리조 2024. 9. 6.

근거 :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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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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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1)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2) 기본사무용품비 : 부서내 일반사무비와 기타용품비

  3) 기타수용비 : 범용 S/W 구입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소규모 수선비, 일반수수료, 관보구독료 등

 나. 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

 다.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라.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관서)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마.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405(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바.신문, 잡지, 관보, 팸플릿, 마이크로필름 등의 구입비

사.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아. 기    타

  1)물품위탁취급수수료(자산취득시는 자산취득비에 포함) 및 업무대행수수료

  2) 등기 및 소송료

  3)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검정료, 토지․건물 평가 등의 감정료, 취득세 시가인정액 관련 감정평가 비용, 수질검사시험․콘크리트 강도시험 등의 시험료

  4) 하역료·승선료·관세 등의 외자조작비

  5)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및 차고료

  6) 물품의 운송대

  7)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및 하차료

  8)외국환 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와 공모지방채발행제경비

  9)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외국어통역비

 10)속기료, 원고료, 측량수수료등 각종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현상모집의 경우등 현상금이 수수료 적일 때에는 포함)

 11)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12)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시 지방세입금 수납대행  계약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2. 위탁교육비

 가.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나.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지방공무원이 퇴근후 대학(방송통신대학 포함)·대학원에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8조에 따른 교육훈련 경비 확보기준(인건비 대비 직접교육경비 1% 이상) 준수 노력

3. 운영수당

 가. 위원회 참석수당

  1)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2)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3)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계상 가능

 나. 심사수당

  - 법령・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예) 지방세이의신청심의, 투자심사 등

  -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일·숙직비

  1) 일·숙직 명을 받고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2)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의해 편성

 라. 시험관리비

  ­ 시험실시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를 편성

    단,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고사 중 당해기관 교관요원이 출제, 채점 및 문제선정, 감시, 문제편집・편찬을 하는 경우는 시험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음

 마.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1) 교육기관 강사료

   가) 공무원교육에 출강하는 외래강사료

   나)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 가능

  2) 자체교육 강사료

   가)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 지급하는 강사료

   나) 강사료는 교육담당부서에 일괄 계상

    -교통비, 숙박비에 대한 실비는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할 수 있음

   다) 소속공무원이 담당업무 또는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음

   라) 시·도립 대학의 전임 이외의 외래강사료

   마) 기타 월정액으로 지급되지 않는 제 수당

4.  피 복 비

 가. 공무원, 청원경찰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작업복 포함) 피복,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나. 교육기관에서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피복비 및 민간인에게 대여하는 피복비

 다.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1) 환자피복, 수용자피복 및 구호피복은 307-01(의료 및 회복비)에 계상

 라. 현업부서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의 피복비

5. 급 식 비

 가. 공무원에게 급여는 다음의 경비

  1) 주식대, 부식대,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2) 합숙인 경우에는 상기 1항 이외에 숙박비를 포함

  3) 1항부터 2항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4)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5) 주・부식물 조리 및 취사에 필요한 소모성 도구 구입비

     ※ 공무원 개인에게 급식비를 보전해주기 위해 현금 또는 쿠폰의 지급 등 직접적‧개별적으로 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 

 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1)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2)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3)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4)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는 경우의 매식비

  5) 소방공무원 화재진압‧구조구급시 출동간식비(단, 훈련 출동시는 간식비 미지급)

  6) 야간근무자 등 급식비

   가)정규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 제공 경비

      단,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나) 을지연습비상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제공경비

   7) 휴일근무자 급식비

   가) 휴일특별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

      단,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나)휴일특별근무일수는 지난연도 실적을 감안 1인1일1식(기준) 적용(부서단위로 계상)

8) 경보통제소, 재해대책 및 소방상황실 교대근무자

 9)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의 급식비

6. 임 차 료

 가.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사‧관사 등 보증금 및 전세금은 406(기타자본이전, 무형고정자산)에 계상

 나.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및 무상 임차시의 청소비

  1)각종 시험 및 교육은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 (청소비 등 실비지급)

  2)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을 이용

 다. 물건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라. 버스, 승용차 등 차량 임차료

  ­ 예비군훈련, 식목, 권농, 육림행사등 각종 행사용 차량은 자체보유 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임차료 계상

 마. 각종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7. 일반용역비

 가.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8. 관리용역비

 가.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업무 일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특정 시설장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ㆍ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은 공공운영비(201-02,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하고, 시설장비 일체에 대해 수개월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은 사무관리비(201-01, 관리용역비)로 편성

 

근거 :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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