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란?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하는 것이나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기점으로 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문제를 보완하고,금융소득종합과세시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4%) 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62조에 의한 비교과세방법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기준금액 이하금액은 형식적으로 종합과세되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함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소득 산출세액은 계산 방법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 산출세액은 비교과세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비교과세란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할 경우의 소득세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소득세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때의 산출세액과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원천징수세액을 서로 비교하여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과세에 의한 산출세액 계산 시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닌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비교과세방법>
다음 ①과 ②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공제 후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 금융소득 전체에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의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
㉡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공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계산한 소득세
* 다만, ㉡의 세액이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금융소득 및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비교과세 예시>
♥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14% 이자소득만 있음)
(1) 2022년도 종합소득현황
① 은행예금 이자 : 50,000,000원
② 회 사 채 이자 : 50,000,000원
③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 : 5,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
(계산내역)
(1)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
①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 1억원(은행예금이자 및 회사채이자)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금액에서 제외됨
② 기준금액초과 금융소득 : 100,000,000 - 20,000,000 = 80,000,000원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2천만원 초과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2천만원 × 14%
= (80,000,000 - 5,100,000)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20,000,000 × 14%)
= (74,900,000 × 24% - 5,220,000) + 2,800,000
= 12,756,000 + 2,800,000 = 15,556,000원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금융소득 × 14% = 100,000,000 × 14% = 14,000,000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 과 ② 중 큰 금액인 15,556,000원
금융소득이 있으면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까?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과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 등은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은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 5월1일부터 5월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소득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연간 개인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개인합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2천만원은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본세율(6%~45%)로 종합과세 합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납세의무자?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인 개인과 개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입니다.(법인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법인 아닌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예 : 동창회, 친목회, 종중, 등록되지 않은 종교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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