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범위 안에 들지 아니한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다음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소액수의계약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그리고 선정된 계약상대자(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등 [표 55]와 같은 사유로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는데,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요건이 일부 상이하다.
차순위 선정 사유
유권해석
≫ 재공고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관련 질의
Q1. 1인 입찰 유찰에 의한 재공고 입찰 수의계약 시, 기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자도 견적제출이 가능한지?
A1. 재공고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도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견적가격)을 제시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125-196, ´88.1.27.】
Q2. 재공고까지 1인 입찰로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 또는 기존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
A2. 재공고입찰 후에도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면 되고, 자격은 입찰 공고서상의 참가자격을 고려하여 선정하면 될 것이므로 수의계약대상자는 현장설명참가자 또는 입찰참가신청자만이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님【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41301-1920, ´97.7.5.】
Q3. 적격심사 낙찰제 대상 입찰에서 재공고입찰 후에도 유찰이 되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대상 업체는 적격심사 통과업체로 하여야 하는지? A3. 이 경우 “기타 조건”이란 최초의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등 당해 입찰참가에 필요한 자격 조건 등을 말하며, 계약체결방법이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결정기준인 적격심사기준은 동 기타 조건에 포함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41301-2130, ´07.6.19.】
Q4. 재공고입찰횟수 및 재공고입찰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선정범위?
A4.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동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함. 이 경우 수의계약대상자는 당초 입찰공고상의 참가자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면 될 것인바, 현장설명참가자 또는 입찰참가신청자만이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님. 재공 고입찰 후 재차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나, 횟수 기타 새로운 입찰을 부칠 것인지 여부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임【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41301-1920, ´97.7.5.】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계속공사(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에 있어 당해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1차 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이 1차 공사의 낙찰률이 낮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간 계속공사의 낙찰률 이하 수의계약 가능 경우
수의계약 대상 및 직접생산확인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➊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➋ 수의계약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지방계약은 ‘수의계약 대상물품의 직접생산 여부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라고 규정)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
국가계약은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바목의 ➊ 하자책임 곤란, ➋ 작업상 혼란, ➌ 마감공사, ➍ 신기술 등 보유)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달청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4997호, 2019. 12. 20.일부개정)
위 평가기준에 따르면 수의계약사유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고, 종합평점 80점 이상인 공사 중 예산절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도 계약심사협의회의에 부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으로추진할 수 있다.
반면 지방계약은 위 4가지 경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금차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은 95점, 50억 원 미만은 90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지방계약 기준)
가격협상 절차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협상(수의시담)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격협상 절차
수의계약 시 유의사항
① 수의계약시 예정가격 작성
수의계약도 경쟁입찰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바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및 금액 기준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사항(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5호)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분할수의계약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와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등의 수의계약에 있어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 한하여 그 가격이나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③ 분할발주 금지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으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공사의 분할발주 금지는 아래와 같이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이므로 업무처리 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④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지방계약에서는 국가계약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방계약법 제33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
국가계약의 경우 계약법령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를 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5조의5에서 다음과 같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유권해석
≫ 신고 등 자격없는 자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Q.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호에 의한 방역, 소독 등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경우에 소독업 신고증이 없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A.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에 제13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증명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
- 질의와 관련하여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함【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540, ´20.3.30.】
≫ 견적제출 후 계약을 포기한 자를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Q.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공고 후 견적을 제출한 1~4순위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포기한 경우 모두 수의계약 배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A.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⑥에 따르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자는 수의계약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요령 제3절 “1-나-12)”에 따르면 선순위 견적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사업기간, 견적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따라서, 수의계약에서 1순위 견적자가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차순위자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지 새롭게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할지는 임의적인 사항이므로 1순위 견적자가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나 2순위부터는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954, ´1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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