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경쟁계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계약제도이므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자가 1인뿐이거나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 소액이어서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에 따라 국가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32조), 시행규칙(제32~37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장에서, 지방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32조), 시행규칙(제30~3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절차, 유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별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가 증가하는 등으로 그 요건이 복잡하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은 경쟁원리가 배제됨에 따라 계약담당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어 감사를 많이 받는 분야이므로 업무처리 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공공계약은 일반경쟁이 원칙이고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에 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계약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유권해석
≫ 수의계약의 일반경쟁 변경가능 여부
Q1. 지금까지 수의로 계약 체결해 왔으나, 향후 일반경쟁입찰로 집행 할 수 있는지?
A1.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방법
(경쟁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바, 기존에 수의계약에 의하던 것을 경쟁입찰로 변경하더라도 법령의 위반이나 기존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기획재정부 계약제도-1591, ´11.12.29.】
Q2. 수의계약으로 물량 배정 후 잔여물량에 대하여 경쟁입찰이 가능한지?
A2.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모두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계약체결방법 및 물량배정 등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수의계약으로 먼저 물량배정 후 잔여 물량을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488, ´12.2.22.】
≫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Q1. 수의계약시 공동계약 가능한지?
A1. 국가계약법 제25조에 따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도 적용 가능함. 공동수급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나 계약목적물의 성격상 분리발주가 어려우며, 비영리단체의 건설업면허 보완과 같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공동수급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76, ´16.1.14.】
Q2. 설계공모의 당선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A2. 해당 설계용역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바 입찰절차를 통한 계약이든 수의계약이든 이러한 자격요건 을 갖추고 있지 못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2358, ´14.7.1.】
Q3.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 관광지에 방치된 건물 4개동을 리모델링하여 전시공간을 확보하고 특정 인에게 수석 130여점을 기증 받기로 협의한 경우,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수석 기증자가 원하 는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A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호에서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 특정인에게 전시 물을 기증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기증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전시공간의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음【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1309, ‘14.4.15.】
(1)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지방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과,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수의계약 사유는 국가계약에서는 크게 가긴급한 사유 나경쟁불성립 다중소기업자 직접생산 제품 제조·구매 라국가유공자, 장애인단체와의 물품·용역계약 마기타 경쟁이 비효율적인 경우 바재공고입찰 사계약해제·해지 등으로 수의계약 사유를 구분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도 위 분류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서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는 그 차이점을 알 수 있도록 기술하였고, 대분류사항(가∼마)은 국가계약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가.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
①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 진단·시설물 개선(국가), 그 밖에이에 준하는 경우
② (국가계약)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국가계약)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④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 매각하는 경우
나.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다음의 경우
※ 국가·지방계약법령에서는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아래 ①~ ③항의 공사를 ‘계속공사’라 칭하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9조), 이는 앞서 살펴본 ‘장기계속공사’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①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계속공사)
유권해석
≫ 공사 수의계약에서 ‘직전 시공자’의 의미
Q.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직전 시공자’의 의미는?
A. ‘직전시공자’라 함은 공정순서와 상관없이 금차공사와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하는 전차공사를 시공한 시공자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공사의 경우 그 전차시공물을 시공한 시공자를 말함【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879, ´15.7.6.】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Q.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전차공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A.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르면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
- 질의와 관련하여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로서 금차공사기간 대비 전차공사의 잔여공사기간 비율이 40% 이상인 공사라면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아니함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36, ‘17.1.23.】
②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계속공사)
③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계속공사)
④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⑤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유권해석
≫ 수의계약 가능여부
Q. 기존 공동수급체 계약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A. ‘일반경쟁에 부치고자 하나 특허기술 등의 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 체결이 불가능하고, 분리발주 또는 다른 기술로 대체하는 것도 명백히 곤란한 경우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가 정하는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수의계약요건의 충족 여부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1148, ´10.7.21.】
⑥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지방계약은 시험가동 포함)하는
경우
⑦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⑧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⑨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유권해석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에서 ‘물품 생산자 또는 소지자’ 의 범위
Q.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에서 생산자 또는 소지자는 국내만을 의미하는지 국외도 포함인지?
A.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는 국내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로 보아야 할 것임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258, ´14.2.25.】
⑩ (국가계약)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지방계약)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권해석
≫ 수의계약에서 ‘특정인’의 의미
Q.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차목에서 말하는 “특정인의 기술”의 의미
A.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차목에서 “특정인”이라 함은 당해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법률적·제도적 또는 능력의 측면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함【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41301-949, ´03.8.22.】
≫ 특정인과 수의계약 가능 여부
Q. ´12년 6월 설계용역 완료 후 기존 건물 증축 및 일부 시설물 신축 분 설계용역을 추가로 추진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하자책임 곤란)ㆍ차목(특정인의 기술) 등의 사유로 기존 설계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A.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공사와 관련된 수의계약 조항이므로 용역계약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시행령 26조 제1항 제2호 차목의 ‘특정인’이라 함은 조사ㆍ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아니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 건에 대해 동 항목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음【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233,´13.3.4.】
⑪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국가, 지방)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국가)
⑫ (지방계약)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
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⑬ (지방계약)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 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②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③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⑦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
⑧ (국가계약)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라.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①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유권해석
≫ 보훈단체 등과의 수의계약 관련 질의
Q1. 보훈복지공단 명의로 수의계약 후 다른 업체에게 하청하여 납품할 수 있는지?
A1.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공장으로부터 직접 물건을 매입하거나 이로 하여금 제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수의계약을 체결한 국가유공자 자활집단공장이 다른 업체로 하여금 당해계약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동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125-2035, '85.7.25.】
Q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가 국가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액 제한이 있는지?
A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의계약은 계약금액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64, ‘13.1.18.】
②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유권해석
≫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수의계약 관련 질의
Q. 수의계약이 가능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범위는?
A.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지 않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297, '12.10.11.】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⑤ (지방계약)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마.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
① 소액수의 계약
※ 국가계약에서는 아래 ①-가에서 ①-바까지의 경우를 ‘소액수의계약’이라고 칭하나(「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지방계약은 위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4억 원(국가), 2억 원(지방)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국가), 1억 원(지방) 이하인 공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 원(국가), 8천만 원(지방)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①-나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①-다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국가), 5천만 원(지방-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동안 1억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 제1항 제3호(견적서 제출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시 받더라도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 등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포함
①-라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국가), 5천만 원(지방-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동안 1억 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①-마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국가), 5천만 원(지방-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동안 1억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기업만 해당)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단,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2호의 취약계증을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이상 고용한 자이어야 함(지방계약은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고시
①-바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② 재외공관(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③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권해석
≫ 매각계약에서 수의계약 가능 여부
Q. 발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골재 매각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A. 국가소유의 골재는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골재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물품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동 법 제39조는 국가계약법에 대한 매각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골재매각 시 수의계약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임. 반면 동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나목(현재 제5호 다목)은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에 관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조항으로서 용역계약이 아닌 골재매각계약 의 경우 동 규정에 근거한 수의계약은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임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548, ´11.5.19.】
④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유권해석
≫ 국가사업 위탁 또는 대행자와의 수의계약 관련 질의
Q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에서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A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라 함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청이 지시ㆍ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도 포함되는 것임【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2210-509, ´90.3.2.】
Q2. 산림관계법령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병해충 예찰·진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산림병해충 예찰·진단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A2. 산림관계법령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병해충 예찰·진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산림병해충 예방·진단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진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위 조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을 것이며, 산림관계법령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위 조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임
Q3. 재단법인 대한통계협회가 영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A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는 국가사업의 수탁 또는 대행기관 으로서 다른 법령에 그 기관의 명칭이 명시된 기관만을 말한다고 할 것임 - 그런데 「통계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통계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는 것만 규정되어 있고, 재단법인 대한통계협회는 동 조항에 근거하여 통계청 훈령인 「통계청 통계자료 제공규정」 제9조 및 부칙에 따라 통계청의 통계자료제공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일 뿐임 - 그렇다면 재단법인 대한통계협회는 영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법제처 07-044, ´07. 3.23.】
Q4.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7호에서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한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및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7호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자신의 계약규정에서 수의계약 사항으로 정한다 면 기획재정부의 승인사항인지?
A4.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7호는 새마을금고가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 불과할 뿐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 므로,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7호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요건에 해당 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공기업·준정부관이 자체 계약규정에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임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277, ´12.3.15.】
⑥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유권해석
≫ 국가계약법에서 ‘국가기관’의 범위
Q. 학교기업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에 포함되는지?
A.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다른 국가기관”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서 정한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근거로 하여 설치된 독립기관과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등을 포함)을 의미하는 바, 학교기업은 독립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다른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음【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1139, ´10.7.21.】
⑦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지방계약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을 구매하려는 경우
⑧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⑨ (지방계약)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⑩ (지방계약)「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⑪ (지방계약)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⑫ (지방계약) 「과학기술기본법」 등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바.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위 가~마의 수의계약 사유 외에도 [표 48]과 같이 재공고입찰 결과에 따라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는 입찰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재공고입찰을 하였는데도 역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어 계약상대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재량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공고입찰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은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을 신설하여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지방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재공고입찰을 실시한 경우에도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수의계약 요건이 다른 것처럼 보이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되어 있어 ‘입찰자가 없는 경우’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는 결국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사실상 그 내용은 동일하다.
한편,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즉, 재공고입찰에 따라 당연히 늦춰질 수밖에 없는 입찰공고기한, 계약기간 등 ‘기한’과 ‘보증금’ 요건을 제외한 가격이나 다른 조건이변경되면 이는 새로운 입찰이므로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유권해석
≫ 재공고입찰시 입찰참가자격 변경 여부
Q. 재공고입찰 시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지?
A. 재공고입찰에 부칠 경우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임.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계 45101-352,´96.10.11.】
≫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여부
Q. A기관은 자산 처분을 위해 매각 공고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음. 다시 자산처분을 위한 매각공고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처음 공고시 자산의 일부분만을 매각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었음. 이러한 경우 2회 이상 유찰로 인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A. 재공고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려면 수의계약을 하려는 계약목적물이 당초의 공고와 재공고시의 계약목적물과 동일해야 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656, ´14.12.23.】
≫ PQ계약에서 유찰판단 여부
Q. PQ공사계약에서 PQ참가자가 1인인 경우 본 공고가 유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필수적인 경우에 사전심사 참가자가 1인 뿐이면 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자가 1인이므로 당해 입찰은 유찰이 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필수인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참가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404, ´15.4.8.】
≫ 일부조건 변경 시 재공고 판단 여부
Q. 유찰이 계속(3차)되어 4차 공고 시 일부 조건을 변경하여 공고하였을 경우 재공고로 볼 수 있는지?
A. 귀 기관의 상업시설 운영자선정 제4차 공고는 제1차~제3차 공고와는 다르게 최저수용가격 등의 조건을 정하였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의 재공고입찰에 해당하지 않으며 새로운 입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843, ´15.6.30.】
≫ 기술용역(PQ) 재공고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Q.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가 지방계약법 상 입찰인지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재공고 유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A.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것으로서 입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찰을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909, ´20.6.19.】
사. 계약 해제·해지 등에 따른 수의계약
국가계약의 경우 [표 49]와 같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계약은 국가계약과 달리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의 수의계약 관련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지방계약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할 필요가 있음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은 예를 들어 해당 사업을 특정 시점까지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데 입찰 등을 거치면서 기간이 많이 경과되거나 이미 계약 이행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경쟁 입찰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등 일반적인 신규 계약 추진과는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발주기관의 판단 하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그 경우 다시 입찰에 부쳐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며, 수의계약에 의할지 다시 입찰에 부칠지는 발주기관이 해당 사업의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제 또는 해지 후 수의계약하는 경우 국가계약은 ‘기한’을, 지방계약은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한 및 보증금의 입찰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재입찰·재공고입찰 및 수의계약 등 사안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국가계약의 공사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와 지방계약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르면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해당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는 계약체결 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와 같은 입찰무효 이외의 사유에 의한 부적격자도 포함하므로 기존 입찰의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으나,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더라도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고 새로운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해당 사업의 규모, 난이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판단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유권해석
≫ 계약부적격자 범위
Q. 낙찰 후 계약 체결 전 낙찰자의 계약 부적격자 여부를 확인하여 배제해야 하는데, 이 때 부적격자 범위는?
A. 「물품구매(제도)입찰유의서」 제16조 제10항에 따르면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된 낙찰자에 대해 낙찰 취소 후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함. 여기서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의 범위는 동 조항의 취지(불필요한 재공고·재입찰 절차의 생략을 통한 국가계약의 적시성 확보) 고려시 계약체결 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와 같은 입찰무효 이외의 사유에 의한 부적격자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618, ´15.5.21.】
≫ 계약체결 전 낙찰자의 계약부적격 판단 시 추후 처리 절차
Q. 공사계약에서 입찰마감일 이후의 사유에 의한 낙찰취소와 차순위자 심사 방법?
A.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제6항 등에 따르면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
따라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후의 사유라도 계약체결 전이라면 낙찰취소 후 차순위자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이 가능할 것임. 부적격자의 범위에는 동조항 등의 취지(불필요한 재공고·재입찰 절차의 생략을 통한 국가계약의 적시성 확보) 고려시 계약체결 전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대상이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예정일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와 같은 부적격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기획재정부 계약제도-875, ´15.7.6.】
≫ 계약체결 이후 계약 취소 시 후속 처리 절차
Q. 계약 체결 후 취소 시 후속 낙찰자 결정 방법
A.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제6항에 “계약담담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즉, 계약체결 이전에는 기존의 낙찰참가자를 대상으로 낙찰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그 낙찰 절차는 종료되기 때문에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이 취소된다면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없고 새로운 입찰절차를 거쳐서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함【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643, ´15.5.26.】
≫ 일부 계약해지 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범위
Q. 무기체계 수리와 관련된 계약 중 일부에 대해 계약해지 시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 범위는?
A.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해야 할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우선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한편, 계약의 일부라도 다른 부분과 상호 관련성이 있어 일부에 대해 해제·해지하는 것은 곤란하나, 불이 행 부분이 없더라도 전체 계약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고, 잔여 이행부분과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 적이어서 분리가 가능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계약 일부에 대한 해제·해지가 가능할 것임
-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 일부의 해제·해지가 가능 하다면 해제·해지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을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정책 과-471, ´21.3.24.】
입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에 대한 처리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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