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구분 | 유형 | 주 요 내 용 | 견 적 서 제출방법 |
|||
종합공사 | 전문공사 | 전기 등 그밖의공사 |
용역․물품 기타 |
|||
2인 이상 견적제출 |
금액기준 | 추정가격 4억원 이하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예외:제6절 및 1인 견적 제출 가능의 경우 |
1인 견적 제출가능 |
금액기준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
||||
하자곤란 등 |
◦하자구분곤란, 혼잡, 마감공사 및 특허공법 등에 따른 수의계약(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가․나․다․마목) | |||||
천재지변 등 |
◦천재지변, 작전상의병력이동, 긴급한행사등 입찰에부칠 여유가없는경우등(시행령제25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라목․바~하목, 제6호~제8호)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시행령 제27조) ◦재공고입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없는경우(시행령제26조제1항)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가. 대상
구분 | 유형 | 주 요 내 용 | 견 적 서 제출방법 |
|||
종합공사 | 전문공사 | 전기 등 그밖의공사 |
용역․ 물품 기타 |
|||
2인 이상 견적제출 |
금액 기준 |
추정가격 4억원 이하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함 ◦예외:제6절참조 |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중에서 “제6절”에 따른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가 “1)”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량내역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소액공사
나) 공사의 특성상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도서지역인 군이 있는 경우에만 공사에 한하여 자치구 또는 군을 대상으로 제한)
나)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 (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예시] 가평군에서 발주한 경우, ① 가평군+포천시 또는 ② 가평군+포천시+남양주시+양평군
다)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자치구 (자치구 전부나 일부 자치구)
[예시] 구리시에서 발주한 경우, ① 구리시+광진구 또는 ② 구리시+서울특별시
라)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시·도와 인접 시·도 (인접 시·도 중 일부 시·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예시] 서울시에서 발주한 경우, ① 서울시+인천시 또는 ②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마) 공사현장이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교량․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한한다). 단, 해당 섬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4)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로 한다.
5) “4)”에도 불구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사업은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난복구확정예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인접 시·군으로 확대 제한해야 한다.
가)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나)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안에서 해당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일 이상 지난 자로 제한
6) 계약담당자는 계약의특성상 계약목적달성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단, 특수한 기술(안전을 위해 필요한 석면 해체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규격
다) 재질․품질
라) 인력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
마) 장비․시설 보유상황
바)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사) 제조공장․처리장
아)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7) “3)․4)․5)”의 각 호는 “6)”의 각 호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8)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한다. 다만, 견적서 제출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한다.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0) 국내․외 수학여행․수련활동 등(항공, 버스임차, 숙식 포함 가능)을 위한 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별도의 배제사유로 제한할 수 있다.
11) 계약담당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2)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13)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같은 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15) 견적서 제출자의 무효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한다.
16)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1인 견적 수의계약도 포함한다.)
'예산 I 회계 I 복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실무]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0) | 2023.08.30 |
---|---|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및 계약문서 (0) | 2023.08.28 |
금융소득과세제도란? 금융소득 산출세액 계산방법 (0) | 2023.08.25 |
[계약실무]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및 절차 (0) | 2023.08.25 |
[계약실무]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절차 (0) | 2023.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