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단, [표 50]과 같은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데, 국가계약은 수의계약 대상 요건 중 경쟁이 성립될 수 없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1인 견적을 허용하고 있는 데 반해 지방계약은 금액 기준에 따른 소액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대상 중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은 5천만 원)의 계약을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1인 견적을 허용하고 있는 등 그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정하고 있다.
※ 견적서 : 도급·매매 등의 계약목적물의 대가를 산정한 서류로서, 통상적으로 대가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출내역(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가 등)이 포함됨
1인견적 수의계약 대상
유권해석
≫ 국가계약에서 복수견적 의미
Q. 국가계약법령에서 말하는 ‘복수견적’ 제출의 의미
A.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1인의 사업자가 타 사업자의 견적서를 대신하여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견적서 제출제도의 취지가 발주기관이 여러 사업자가 제출하는 견적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상대자 및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토록 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다는 것은 2인 이상의 사업자 각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366, ´10.11.11.】
≫ 소액수의 계약에서 비교 가능 복수견적 의미
Q. 소액수의 계약에서 복수견적을 받았으나, 예정가격 초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으로 낙찰 가능한 견적서가 1개만 존재할 경우 2개 이상의 비교 가능한 견적서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 2개 이상의 유효한 견적서가 제출되고 1개의 견적서만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동 기준 제10조 제2항이 말하는 2개 이상의 비교 가능한 견적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1245, ´09.7.31.】
≫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
Q1.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공고 시 제출 대상을 여성기업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A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및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
- 따라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의 경우 1인 견적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2인 이상의 견적 제출 시 여성기업만을 대상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함【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928, ´19.11.1.】
Q2. 조례에 근거해 ○○도로부터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단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A2.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등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인 견적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 질의와 관련하여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해당 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자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법령에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그 사무에 대한 위탁·대행 대상 등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이상 조례를 근거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55, ´20.3.20.】
≫ 소액수의 계약방법
Q.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고자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 장치로 안내공고를 했을 때 계약담당공무원이 견적서 제출을 요구한 업체 이외의 다른 업체에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지?
A. 견적서 제출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2인 이상으로부터 견 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나라장터 안내공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모두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20140630699, 2013】
위 금액 기준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표 51]과 같이 계약 대상 및 추정 가격 범위 등에 따라 견적 방법이 달라지고 추가적인 기관 내부의 규정도 있으므로, 법령 외에 내부 규정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소액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방법 등
한편, 계약 법령에서는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기·가스가수도의 공급계약과 일정금액(국가: 추정가격 100만 원, 지방: 추정가격 200만 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은 국가나 지방계약 구분 없이 생략가능 하고 지방계약은 이외에도 [표 52] 와 같이 2가지 사항을 더 규정하고 있다.
견적서 제출 생략가능 수의계약
② 견적서 제출방법
견적서는 금액 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중 추정가격이 2천만 원(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국가계약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은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표 53]과 같이 품질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지 않고 제출할 수 있다.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등에 일정기간(국가계약은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 전까지, 지방계약은 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하고, 국가계약은 안내공고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계약상대자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 이하인 경우 등에는 재안내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계약은 재안내공고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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