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계획서
2) 계약서(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필요시)
4) 설계서(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입찰·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검수조서 등
8) 입찰·계약·하자·선금 보증서(계약기간·보증기간·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필요시)
3)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날부터효력이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5.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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