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대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2. 지급액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기본급)의 4.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 × 78%(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은 84%) × 4.1%]
1) 위 연봉액은 기본연봉을 말하고, 성과연봉은 포함하지 않음.
2)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9 비고 1(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호봉으로 함)에 해당되어 수당 지급액이 직전호봉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직전호봉 수당액을 지급한다.
3) 6급인 대우공무원 중 필수 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4)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대우공무원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5) 대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일자에 상위 계급 대우공무원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므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2023년도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 아래 참조
대우공무원 조견표
일반직공무원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4조(대우공무원 재직요건)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해당 계급에서 아래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1. 2급부터 5급까지 : 7년 이상
2. 6급부터 9급까지 : 5년 이상
3. 연구사 및 지도사 : 10년 이상
제57조(선발절차) ①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포함)가 매월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며, 대우공무원 선발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는 생략한다.
② 매월 1일에 대우공무원 일괄 선발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다.
③ 바로 상위 계급(직급명칭) 다음에 “대우“를 붙이며, 4급 이상의 직명이 없는 5급의경우에는 급수 다음에 “대우“를 붙인다.
제58조(대우공무원 수당)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하였거나 징계 등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지 못한 공무원의 해당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당초 대우공무원 선발일자로 정정 발령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 지급할 수 있다.
③ 강임된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강임시 등의 봉급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예정 직급의 월봉급액과 차액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5조의2(대우공무원수당)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할 여지가 없다. 다만, 강임 후 재직기간이 경과되어 봉급인상 등으로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봉급액과 대우공무원수당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월봉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59조(대우공무원 자격상실) ① 대우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 승진임용일에 대우공무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② 대우공무원이 강임・강등된 경우, 강임 전 계급에서의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 자격은 별도의 조치없이 당연 상실된다.
③ 강임된 공무원은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기타 선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강임일자로 강임 전 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이 가능하다.
④ 강등된 공무원은 강등된 계급에서 승진임용제한기간 경과 후 도래한 정기 대우공무원 선발일자에 강등 전 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이 가능하다
3. 감액지급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중 대우공무원수당(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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