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휴직시 봉급지급 및 승급기간에의 산입 여부에 대한 안내입니다

직권휴직인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에 따른 구분과 청원휴직인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1. 직권휴직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및 제64조
| 종류 | 질병휴직 | 병역휴직 | 행방불명 | 법정의무수행 | |
| 근거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
| 요건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병역복무를필하기 위하여징・소집되었을 때 |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한 때 | 기타 법률상의무 수행을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
| 기간 | 1년 이내(1년범위에서 연장 가능) | 복무기간 | 3월 이내 | 복무기간 | |
| 호봉제적용자 | 봉급지급 | -1년 이하봉급 70% -지급1~2년봉급 50% 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 수당 등 |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 좌동 | 좌동 | 좌동 | |
| 연봉적용자 | -1년 이하 연봉월액 60% -지급1~2년 연봉월액 40% 지급 |
좌동 | 좌동 | 좌동 | |
| 승급기간산입 | 미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 미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 |
질병휴직 기간 연장 및 봉급 지급비율 개정사항은 ’14. 2. 7부터 적용(이전까지는 종전규정 적용)
※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 휴직의 경우 승급제한이 되지 않으며, 봉급도 전액 지급됨
2. 청원휴직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및 제64조
| 종류 | 고용휴직 | 유학휴직 | 연수휴직 | 육아휴직 | 가족돌봄휴직 | 해외동반휴직 | 자기개발휴직 | |
| 근거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 |
| 요건 |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 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교육 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만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함)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친생자, 양자 포함 |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손자녀·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때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단, 자기개발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사용 가능) | |
| 기간 | 채용기간(단, 민간근무휴직은 3년 이내) | 3년 이내(2년 범위 내 연장가능) | 연장가능)2년 이내 | 3년 이내 | 1년 이내 | 3년 이내(2년 범위 내 연장가능 | 1년 이내 | |
| 호봉제적용자 | 봉급지급 | 미지급 | 50%지급(재직기간 중 2년 이내)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 수당 등 | 미지급 |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재직기간 중 2년 이내) | 미지급 |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1년 이내)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
| 연봉적용자 | 미지급 | 연봉월액 40%(2년 이내)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
| 승급기간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 미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최초 1년 이내에 한함 단, 셋째자녀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은전기간(최대 3년)을 산입)] | 미산입 | 미산입 | 미산입 | |
* 유학휴직시 봉급 등의 인정기간 단축(3년→2년) 관련 개정사항은 ’14. 2. 7일부터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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