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산 I 회계 I 복무

공공기관 등 파견보조비 지급 기준

by 대리조 2024. 1. 3.

1. 적용대상

○법령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 등에 파견되어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보수 이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수당・경비 등을 지급받는 공무원

2. 지급기준

○파견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비는 다음의 지급기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파견목적
계급
특정 자치단체 관련 사무 추진 다수 자치단체 공동 사무 추진
3급 이상 80만원 100만원
4 60만원 80만원
5급 이하 40만원 60만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에 교류임용되어 소속기관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9호 가목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수당, 경비, 그 밖의 금전(직책급 및 출장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 제외)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지급예외

가.국제대회・행사 개최 준비를 위한 위원회 등에 파견된 공무원과 범정부 공동업무 추진을 위한 기관으로서 업무 내용의 중요도 및 곤란도가 높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원 소속기관과 협의하여 월지급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급기준 상한액보다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나.공공기관 등에 파견된 성과연봉제 적용 공무원에게는 원 소속기관과 협의하여 월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기준 상한액보다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적용범위

○파견기관에서의 별도의 직위부여에 따른 직책급, 근무지 변경에 따른 주거지원비, 교통보조비 등 실비변상적인 경비는 파견기관의 사규 등 자체지급기준에 따라 파견보조비 등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원 소속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경비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없다.

5. 적용시점

○파견보조비 등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2013년 5월 6일 이후 파견이 시작되거나 파견기간이 연장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