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역시 도
관 직 명 | 본 청 | 지방의회 | 제1관서 | 기타관서ㆍ임시관서 |
회계책임관 | 회계업무담당실ㆍ국장 회계부서에 실ㆍ국장직제가 없는 시ㆍ도는 기획조정실장 |
- | - | - |
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국장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
사무처장 | 관서의 장 또는 부소장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소방본부장 |
관서의 장 |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 실ㆍ과장 |
- | 세입업무담당과장 | - |
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국장 회계부서에 국장직제가 없는 시ㆍ도는 회계업무담당과장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
사무처장 | 관서의 장 또는 부소장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본청 일상경비등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소방본부장 |
- |
분임재무관 | 회계부서에 국장직제가 있는 시ㆍ도는 회계업무담당과장 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ㆍ과장(일상경비등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주무전문위원은 일상경비등에 한함) |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등의 경우는 일상경비등 출납원) 각 실ㆍ과장(제1관서 일상경비등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관서의 장ㆍ임시관서의 장 |
총괄채권관리관 | 세입업무담당국장 | - | - | - |
채권관리관 | 각 실ㆍ본부ㆍ국장 | 사무처장 | 관서의 장 또는 부소장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소방본부장 |
관서의 장 |
총괄부채관리관 | 예산업무담당실(국)장 | - | - | - |
부채관리관 | 각 과장 | 총무담당관 | 관서의 장 또는 부소장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
관서의 장 |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실(국)장 | - | - | - |
통합지출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 - | - | - |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 소방본부는 지출업무담당 소방령 |
지출업무담당 | 지출업무담당 | - |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 세입업무담당 | 세입업무담당 | 세입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
일상경비등 출납원 |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 | 총무업무담당(본청 일상경비등에 한함) 의정(의사)업무담당 주무전문위원실 지출업무담당 |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자 | 지출업무담당자 | 지출업무담당자 | 서무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
2. 시 군 자치구
관 직 명 | 본 청 | 지방의회 | 제1관서 |
회계책임관 | 회계업무담당실ㆍ국장 회계부서에 실ㆍ국장 직제가 없는 시ㆍ군ㆍ자치구는 기획실장 |
- | - |
징수관 |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ㆍ군ㆍ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
사무국(과)장 | 관서의 장 |
분임징수관 |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담당 실ㆍ과장 |
- | 세입업무담당과장 |
재무관 |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ㆍ군ㆍ자치구는 회계업무담당국장 |
사무국(과)장 |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등의 경우 분임재무관) |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ㆍ과장(일상경비등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 |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등의 경우 일상경비등 출납원) 각 실ㆍ과(제1관서 일상경비등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총괄채권관리관 |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ㆍ군ㆍ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
- | - |
채권관리관 | 소관 실ㆍ과장 | 사무국(과)장 | 관서의 장 |
총괄부채관리관 |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ㆍ군ㆍ자치구는 예산업무담당실ㆍ국장 |
- | - |
부채관리관 | 소관 실ㆍ과장 | 사무국(과)장 | 관서의 장 |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 | - | - |
통합지출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 - | - |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 | 의정(의사)업무담당 | 지출업무담당 |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 세입업무담당 | 세입업무담당 |
일상경비등 출납원 |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 | - |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자 | 지출업무담당자 | 지출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
관 직 명 | 기타관서ㆍ임시관서 | 읍ㆍ면ㆍ동 | 읍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등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
회계책임관 | - | - | - |
징수관 | 관서의 장 | 읍ㆍ면ㆍ동장 | - |
분임징수관 | - | - | - |
재무관 | - | 읍ㆍ면ㆍ동장 (본청 일상경비등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 |
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ㆍ임시관서의 장 | - | 소장 |
총괄채권관리관 | - | - | - |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읍ㆍ면ㆍ동장 | - |
총괄부채관리관 | - | - | - |
부채관리관 | - | - | - |
총괄기금관리관 | - | - | - |
통합지출관 | - | - | - |
지출원 | - | 읍ㆍ면ㆍ동의 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등의 경우는 일상경비등 출납원) 과장 직제가 있는 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
- |
수입금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
세무ㆍ재무업무담당 | - |
일상경비등 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또는 서무업무 담당(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등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 재무업무담당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 지출업무담당자 | 총무업무담당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
비고
1. 0000담당 : 시ㆍ도(팀ㆍ계장 등의 5급 이상), 시ㆍ군ㆍ자치구(팀ㆍ계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 시ㆍ도(5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시ㆍ군ㆍ자치구(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ㆍ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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