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적측량
가. 지적기준점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
기 준 | 지 역 별 |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지적삼각점 측 량 | GNSS | 1 점 | 593,000 | 608,000 | 623,000 | |
T / S | 1 점 | 1,070,000 | 1,098,000 | 1,129,000 | ||
• 지적삼각보조점을 위성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GNS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 하며,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T/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 ||||||
지적도근점 측 량 |
GNSS | 1 점 | 102,000 | 104,000 | 128,000 | |
T / S | 배 각 법 | 1 점 | 110,000 | 113,000 | 135,000 | |
방위각법 | 1 점 | 100,000 | 102,000 | 127,000 |
나. 지적세부측량
(금액단위 : 원)
구 분 종목별 |
기 준 | 개별공시지가별 | ||||||||
토지 구분 |
단위 | 면적별 (㎡) |
9,000원 이하 |
9,001원 ~ 26,000원 |
26,001원 ~ 51,000원 |
51,001원 ~ 170,000원 |
170,001원 ~ 1,710,000원 |
1,700,001원 ~ 8,530,000원 |
8,530,001원 ~ 17,060,000원 |
|
분할측량 | 토지 (도해) |
1필지 (분할후) |
1,500 | 191,000 | 232,000 | 273,000 | 355,000 | 409,000 | 437,000 | 464,000 |
임야 (도해) |
1필지 (분할후) |
5,000 | 240,000 | 292,000 | 343,000 | 446,000 | 514,000 | 549,000 | 583,000 | |
수치 | 1필지 (분할후) |
1,500 | 185,000 | 225,000 | 265,000 | 344,000 | 397,000 | 424,000 | 450,000 | |
경계복원 측 량 |
토지 (도해) |
1필지 | 300 | 293,000 | 355,000 | 418,000 | 543,000 | 627,000 | 669,000 | 711,000 |
임야 (도해) |
1필지 | 3,000 | 364,000 | 442,000 | 520,000 | 676,000 | 780,000 | 832,000 | 884,000 | |
수치 | 1필지 | 300 | 252,000 | 306,000 | 360,000 | 468,000 | 540,000 | 576,000 | 612,000 | |
지적현황 측 량 |
토지 (도해) |
1필지 (분할후) |
1,500 | 171,000 | 208,000 | 245,000 | 318,000 | 367,000 | 392,000 | 416,000 |
임야 (도해) |
1필지 (분할후) |
5,000 | 216,000 | 263,000 | 309,000 | 402,000 | 463,000 | 494,000 | 525,000 | |
수치 | 1필지 (분할후) |
1,500 | 166,000 | 201,000 | 237,000 | 308,000 | 355,000 | 379,000 | 403,000 | |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
토지 (도해) |
1필지 | 300 | 293,000 | 355,000 | 418,000 | 543,000 | 627,000 | 669,000 | 711,000 |
임야 (도해) |
1필지 | 3,000 | 364,000 | 442,000 | 520,000 | 676,000 | 780,000 | 832,000 | 884,000 | |
수치 | 1필지 | 300 | 252,000 | 306,000 | 360,000 | 468,000 | 540,000 | 576,000 | 612,000 | |
•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의 기본단가는 토지개별공시지가 기본구간(26,001원 ∼ 51,000원)의 단가를 말한다. |
구분 종목별 |
기 준 | 지 역 별 | |||||
토 지 구 분 | 단 위 | 면적(㎡)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신규등록측량 | 도해 | 토지 | 1필지 | 1,500 | 418,000 | 588,000 | 660,000 |
임야 | 1필지 | 5,000 | 524,000 | 697,000 | 781,000 | ||
수 치 | 1필지 | 1,500 | 399,000 | 563,000 | 636,000 | ||
등록전환측량 | 도해 | 토지 | 1필지 | 1,500 | 499,000 | 704,000 | 796,000 |
수 치 | 1필지 | 1,500 | 518,000 | 729,000 | 821,000 | ||
축척변경측량 | 도해 | 토지 | 1필지 | 1,500 | 360,000 | 508,000 | 573,000 |
임야 | 1필지 | 5,000 | 451,000 | 599,000 | 670,000 | ||
수 치 | 1필지 | 1,500 | 382,000 | 544,000 | 611,000 | ||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 |
도해 | 토지 | 1필지 (분할후) |
1,500 | 252,000 | 335,000 | 377,000 |
임야 | 1필지 (분할후) |
5,000 | 320,000 | 396,000 | 442,000 | ||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측량 | 지구계점 | 1점 | 72,000 | 93,000 | 108,000 | ||
지구내 | 1㎡ | 461.5 | 494.4 | 534.1 | |||
• 본 단가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단가산출 품셈기준에 의한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단가를 산출한다. • 지구계점에 대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은 도해측량(평판측량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분할,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등의 측량과정을 거친 후 작성한다. 이 경우 작업상 필요한 도해측량과 지적기준점측량은 별도의 수수료를 계상한다. |
|||||||
분할내업품 | 도해 | 토지 | 1필지 (분할후) |
1,500 | 53,000 | 68,000 | 76,000 |
임야 | 1필지 (분할후) |
5,000 | 64,000 | 76,000 | 83,000 | ||
수 치 | 1필지 (분할후) |
1,500 | 61,000 | 80,000 | 86,000 | ||
현황내업품 | 도해 | 토지 | 1필지 (분할후) |
1,500 | 51,000 | 65,000 | 70,000 |
임야 | 1필지 (분할후) |
5,000 | 63,000 | 73,000 | 83,000 | ||
수 치 | 1필지 (분할후) |
1,500 | 55,000 | 71,000 | 79,000 |
다. 지적확정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
기 준 | 지 역 별 |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지적확정측량 | 토지구획정리 확정측량 |
1㎡ | 879.8 | 901.8 | 975.6 |
경지구획정리 확정측량 |
72.5 | 74.3 | 76.4 | ||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
368.7 | 377.5 | 389.2 | ||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
72.4 | 74.1 | 76.5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라목의 농공단지조성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의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고속국도, 일반국도, 일반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다만, 일단의 토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도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적확정측량 측량지구 면적이 토지구획정리는 10,000㎡이하, 경지구획정리는 30,000㎡ 이하인 경우, 각각 10,000㎡와 30,000㎡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
라. 지적재조사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
기 준 | 지 역 별 | ||||
토 지 구 분 | 단 위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지적재조사측량 | 수 치 | 1필지 | 341,000 | 390,000 | 441,000 | |
•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는「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단가의 5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
도해 | 토지 | 1도곽 | 103,000 | 106,000 | 109,000 |
임야 | 103,000 | 106,000 | 109,000 | |||
수 치 | 73,000 | 75,000 | 76,000 |
2. 국토정보관리
가. 국토정보조사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
기 준 | 지 역 별 | |||
토 지 구 분 | 단 위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다목적지적측량 | - | 1㎡ | 498.0 | 510.5 | 525.0 |
침수흔적지 조사측량 |
- | 1㎡ | 71.2 | 72.9 | 75.2 |
• 본 단가는 측량지구의 면적을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1,000,000㎡까지는 기준면적의 단가를 적용하고, 1,000,000㎡ 초과 시마다 기본단가에 10%를 누적 체감한 계수를 곱한 단가를 적용하며, 측량지구의 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면적으로 한다.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
나. 국토정보조사관리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
기 준 | 지 역 별 | |||
토 지 구 분 | 단 위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
지적삼각점 | 1점 | 329,000 | 338,000 | 348,000 |
지적도근점 | 1점 | 15,000 | 15,000 | 16,000 |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 |||||
지적이용 현황조사 |
토지·수치 | 1필지 | 29,000 | 44,000 | 48,000 |
임 야 | 41,000 | 53,000 | 57,000 |
다. 국토정보 품질관리
(금액단위 : 원)
구 분 종목별 |
기 준 | 지 역 별 | |||||
구 분 | 단 위 | 기 준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지적(임야)도 전산화 |
도해 | 토지 | 1장 | 지적도크기 | 212,000 | 218,000 | 225,000 |
임야 | 233,000 | 238,000 | 245,000 | ||||
측량결과도 전산화 |
좌표독취 (스캐닝+벡터라이징) |
1장 | 지적도크기 | 45,000 | 46,000 | 47,000 | |
• 스캐닝에 의한 전산파일작성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적용한다. | |||||||
연속지적도 작성업무 |
도해 | 토지 | 1장 | 지적도크기 | 55,000 | 56,000 | 57,000 |
임야 | 68,000 | 70,000 | 73,000 | ||||
수 치 | 53,000 | 54,000 | 55,000 | ||||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
도해 | 토지 | 1장 | 지적도크기 | 36,000 | 38,000 | 39,000 |
임야 | 44,000 | 45,000 | 46,000 | ||||
수 치 | 10,000 | 10,000 | 10,000 | ||||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
도해 | 토지 | 1장 | 지적도크기 | 132,000 | 135,000 | 138,000 |
임야 | 166,000 | 169,000 | 175,000 | ||||
수 치 | 91,000 | 94,000 | 96,000 | ||||
• 본 단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작성 또는 지형도면(지역·지구 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포함)을 작성할 경우에 적용한다. | |||||||
도면작성 | 도해 | 토지 | 1장 | 지적도크기 | 10,000 | 10,000 | 10,000 |
임야 | 13,000 | 14,000 | 14,000 | ||||
• 본 단가는 지적도 1장을 기준하였으며,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은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 |||||||
조서작성 | 전필조서 | 1장 | A4(10횡) | 3,000 | 3,000 | 3,000 |
3.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4.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
5.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은 토지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별 품셈기준에서 규정한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군지역의 고시단가에 곱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거나 연속지·집단지 측량 종목은 지역별(군·시·구) 구분 계수를 적용한 단가를 사용한다.
6. 2022년 지적측량수수료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씨:리얼 부동산정보 포털에 파일형태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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