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함
부양가족 범위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에 한정한다)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3호 및 4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기준은 2018.1.1.부터 만 19세 미만 적용
예시
사례 1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2005. 4월부터 2023. 4월까지 같은 세대원으로 살면서 가족수당을 수령해오던 공무원이 지방에서 서울로 전출을 가게 되어 주소를 이전한 경우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수령가능한지 여부
- 가족수당의 기본요건은 부양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위 사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님.
- 또한,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은 지방에, 본인은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이 명확하고 해당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지급이 불가능함.
- 다만, 2003년도 개정된 영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취학이나 요양, 주거형편,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되므로 위 사례의 경우 배우자가 어머니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가족수당의 지급이 가능함
사례 2
◦ 공무원이 부모님과 세대를 별도로 구성하여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가능 여부
-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요건과 실제 생계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것을 요하므로, 사례의 경우 동일세대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아님
지급액
1) 배우자 : 월 40,000원
2)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 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3) 자녀
가) 첫째 자녀 : 월 30,000원
나) 둘째 자녀 : 월 70,000원
다) 셋째 이후 자녀 : 월 110,000원
라) “셋째 이후 자녀”란 해당 공무원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만 19세 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해야 함
셋째 이후 자녀 수당 지급 예시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사망한 경우 : 지급함.
・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를 나눠서 양육하게 되어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여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 ‘장애가 있는 사람’에 속하는 셋째 이후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마)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이나,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
바) 2005년도 당시 영 제10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2005.1.1. 이후 출생한 자녀에 한해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2007년도부터 자녀의 출생시기 제한을 폐지함으로 2004.12.31. 이전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와 성년인 자녀 중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도 부양가족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사) 영 부칙에 따라 2018.1.1.이후부터 가족수당 지급대상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함
예시
사례 1
공무원이 4명(배우자, 만 55세 이상 모, 자녀 2명)의 가족수당 14만원을 수령해 오던 중 1월 셋째 자녀가 출생하여 부양가족 수가 4명을 초과하였을 경우 가족 수당 지급 여부
- 2007년 영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출생 시기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수 4명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월 110,000원 추가 지급
위 예시에서 공무원의 아버지가 3월에 만 60세 이상이 된 경우 추가로 가족 수당 지급 여부
- 아버지를 새로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더라도 자녀를 제외하고 부양가족 수가 4명 이하(부, 모, 배우자 3명)이므로, 아버지를 포함하여 부양가족 6명 모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2023.1월부터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월 30,000원, 둘째 자녀에대하여는 월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는 월 110,000원을 지급)
사례 2
공무원의 가족이 부(만 60세이상), 모(만 55세이상), 배우자, 자녀1(만 22세), 자녀2(만 21세), 자녀3(만 17세)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부양가족수당 지급방법
- 부, 모에 대한 가족수당 40,000원(20,000원×2명), 배우자에 대한 수당 40,000원, 자녀3에 대한 수당 110,000원 등 총 190,000원 지급
* 만일 자녀3이 만 19세를 넘어 가족수당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장애인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수 제한 적용 여부
- 2007년 영 개정으로 자녀에 한해 부양가족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만 19세 미만 뿐 아니라 만 19세 이상인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도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수 4명 제한과 관계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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