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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I 회계 I 복무

[계약실무]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by 대리조 2023. 8. 30.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에서는 적격심사낙찰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그 외에도 종합심사낙찰제(지방계약은 종합평가낙찰제), 희망수량경쟁입찰,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계약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두고 있다. 

 

이를 공사·물품·용역 및 국가·지방계약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므로 계약담당자는 추진하고자 하는 계약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적합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낙찰자 결정방법의 적용대상 및 개념

낙찰자 결정방법의 요건 및 근거법령

1. 적격심사낙찰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국고 또는 지방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적격심사낙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최저가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계약 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예방하고 계약이행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1995년 국가계약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고, 지방계약에서는 2005년 제정된 지방계약법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었다.

(1) 제도의 이해

적격심사낙찰제는 ➊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➋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가격점수와 이행능력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➌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즉, 가격 외에 이행능력을 함께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가격입찰을 통해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에 근접한 최저가 입찰자부터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가격점수+이행능력평가점수)이 ‘적격통과점수1)’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면 다시 차순위 가격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하는 방식이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입찰자들에 대하여 가격과 이행능력를 모두 평가한 후 합산점수(종합평점)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서 최저가격이라 함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단순히 가장 낮은 입찰금액이 아니고 ‘적격통과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의미하며, 이는 적격심사제도가 최저가낙찰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래의 ‘입찰가격 평가산식’에서 볼 수 있듯이 입찰가격을 너무 높거나 낮게 쓰면 오히려 평가점수가 낮아지는 구조의 심사방식을 정한 것이다. 

 

적격심사 과정에 사용되는 ‘낙찰하한율’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낙찰하한율 개념

공사규모별 낙찰하한율

난이도계수에 따른 낙찰하한율(조달청)

난이도계수에 따른 낙찰하한율(지방계약)

(2) 적용대상 및 심사절차 

① 적용대상

적격심사 적용대상을 살펴보면,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국가)종합공사 4억 원, 전문공사 2억 원, 그 밖의 공사 1억 6천만 원, (지방)종합공사 2억 원, 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공사 8천만 원) 초과, 100억 원(국가), 300억 원(지방)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고, 물품제조·구매 및 용역은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물품제조·구매 및 용역계약에 적용된다.

단, 소액수의계약 대상이라 하더라도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심사절차

적격심사의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적격심사 세부 절차

③ 낙찰자 결정 시 고려사항

낙찰자 결정 시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를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등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이행 과정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처리방법을 낙찰자 결정과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해보면아래와 같다

(3) 적격심사기준

국가계약의 「적격심사기준」은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기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공사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에 따라 조달청 등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물품·용역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 1월 현재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적격심사’로 검색되는 행정규칙 아래와 같다

국가계약의 적격심사기준

한편, 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시설공사, 기술용역 및 물품에 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아래 서울특별시의 사업별 적격심사기준 사례와 같이 다양한 적격심사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사업별 적격심사기준

이와 같이 각 기관이 내부 지침 등의 형식으로 적격심사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계약담당자는 필히 해당 계약에 적용되어야 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적격심사 시 소수점 처리방법

(4) 적격심사 항목 및 평가방법

적격심사 항목, 각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등 적격심사의 세부 기준은 공사·물품·용역별 각 적격심사기준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모두 담기에는 한계가 있어 가장 복잡한 공사계약을 기준으로 평가방법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가. 공사규모·심사항목별 배점기준

공사의 국가계약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심사항목, 배점한도 및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국가계약이나 지방계약 모두 부실공사 시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대형 공사일수록 수행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소규모 공사는 입찰가격 위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달청의 시설공사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지방계약의 시설공사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나. 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항목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으로, 여기서는 수행능력 분야의 심사항목인 ①시공경험, ②기술능력, ③경영상태, ④신인도, ⑤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⑥자재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의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① 시공경험
국가계약(조달청 기준)과 지방계약의 공사규모별 시공경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지방계약이 국가계약에 비해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세부 평가방법은 지방계약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국가계약의 시공경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계약의 시공경험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