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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I 회계 I 복무

[계약요령] 제한입찰 운영요령

by 대리조 2023. 8. 30.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4조․제25조에 따라 제한입찰의 집행기준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고시금액 : 법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나. 실적 : 1건의 공사․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제조에 있어서는 총공사․총제조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을 말한다.

다. 계약심의위원회 : 법 제32조와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1.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공사 추정가격 30이상 종합공사
추정가격 3이상 전문그밖의 공사
해당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3이내 단,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등 고려 규모 또는 양의 1/3 이상 1배 범위에서 최소실적기준 정할 수 있음
해당계약목적물의 금액의 1배 이내
<별표>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
용역
<별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2.기술보유상황으로 제한 공사 <별표>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
용역
<별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용역  
3.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 공사 추정가격 30이상 종합공사
추정가격 3이상 전문밖의 공사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4.지역제한 공사 추정가격 100미만 종합공사
추정가격 10미만 전문공사, 전기그 밖의 공사
 
물품
용역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미만·(세종시제외)일반용역물품
추정가격5.0미만세종시,··일반용역물품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서울특별시 기준) 미만 엔지니어링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등에 따른 기술용역
추정가격 1.5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5.설비 제한 물품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  
6.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 공사 ·도지사가 공사 성질별규모별 유형화 및 제한기준을 정하여 등록한 사업자로 제한  
7.물품납품능력 물품 특수한 성능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8.중소기업자 물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6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 제한  
9.소기업소상공인 물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7조의2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0.벤처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자 물품
용역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4”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1. 제한의 기본원칙

가.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한다.

나. 다음 각 호 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동일실적 기술의 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지역제한 설비제한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물품의 납품능력 중소기업자 벤처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창업기업

<예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표에 해당하는 공사)의 ④와①, ④와② 또 ⑧, ⑨, ⑩, ⑪, ⑫와 각 호의 어느 하나와는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예시) 중소기업자+동일실적, 중소기업자+기술의 보유상황, 중소기업자+지역제한, 중소기업자+설비제한 등]

다. 지역제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현장․물품의 납품지․용역의 최종결과물 납품지(감리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제한요령

가. 실적제한

1) 시설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을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양에 따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양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시설공사를 시공 실적 규모․양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규모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시설공사를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이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경우 추정금액) 1배 이내에서 제한한다.

4)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5)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6) 시설공사의 실적증명방법․실적인정기준 등은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른다.

7) 용역·물품은 공사의 경우를 준용하되, 계약의 특성․경쟁성․난이도․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 규모(금액)를 정한다.

 

나.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

1) 계약담당자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제한해야 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계약의 특성, 경쟁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한규모를 결정한다.

2) “1)”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로서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3)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지 않은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에 미달되더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1)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기술의 보유상황”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가) 기술 도입이나 외국업체 기술제휴방법으로 해당공사를 수행하거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그밖에 해당공사의 수행이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공법을 개발․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공사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2)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요령

가) 발주(사업)부서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⑴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 :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0점 이상(전체 공사 중 신기술 등의 적용부분이 85.72% 이상)인 경우

⑵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5점 이상(전체 공사 중 신기술 등의 적용부분이 92.86% 이상)인 경우

다) “나)”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⑴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보유자와(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제외) 「계약집행기준」 제1장 <별첨양식2>을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⑵ 계약담당자는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른 기술을 사용하거나 신기술 등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⑶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보유자가 특허․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보유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⑷ 발주(사업)부서는 발주전에 기술보유자와 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용료나 하도급범위․하도급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뢰를 해야하며,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⑸ 계약담당자는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⑹ “⑴”의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적용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발주(사업)부서는 공사 시공에 보호기간 안에 있는 신기술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전에 해당 신기술 등의 반영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신기술 등의 난이도나 사용비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부서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마) 발주(사업)부서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에는 제1장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공법을 선정한다.

바) 용역계약과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다)”를 준용한다.

 

라. 특수한 성능․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납품능력에 따른 제한

1)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성능․품질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거나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다.

2) “1)”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계약에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성능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가)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규격서 등의 작성단계에서 <별첨양식>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나) “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한 협약서에 기술료 등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가)”의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발주(사업)부서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규격서(설계설명서 포함) 작성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별표>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1.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관련)

터널공사 활주로공사 지하철공사 저수유조하천공사,수중작업을수반하는공사 축조공사 취수장정수장유수지오수처리장공사로서수중작업을수반하는공사 배수관공사 수중관사이폰저수지또는제방공사 매립지연약지반파일우물통공사를수반하는공사 독크 축조공사 간척(방조제)매립공사 항만법2항만시설공사,어촌어항법2어항시설공사 장대교(길이100m이상)제작가설공사 철도철도궤도공사 정밀시공이나 위험을 수반하는기계설치공사 발전변전송전배전설비공사 전기철도전차시설공사 정밀시공고위험전기기계설치공사 신호집중제어특수제어장치설치공사 자동신호연동장치공사 원형차량감지기설치공사 문화재보수공사 차선도색공사 도로봉합제이용신축이음균열보수공사 상수도관세척갱생공사 하수도흡입준설공사 심정공사 산간벽지특수지역에서시공하는군사시설공사 하천환경정비사업 밖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입찰공고에 명시)

2. 특수한 공법이 필요한 공사(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관련)

스폼공법철골공법에 따른 공사
·시공법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고시한 공법에 따른 공사

3. 특수한설비등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시행령제20조제1항제3호·제10호관련)

특수한 품질성능보장을 위해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특수한 품질성능보장을 위해 법령에 따른 특정인증 획득이 필요한 경우
㉮『산업표준화법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
환경기술환경산업지원법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 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재난안전산업 진흥법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특수설계특수사양에 따른 선박의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