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평가
평가방법 및 기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공사의 금액이 아닌 규모 또는 양([예시] ㎞, ㎡, ㎥, ㎏, 개, M, 개소 등)을 의미하고, 공사의 특성상 규모·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액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적 증명 및 인정방법
시공실적은 별도로 정한 서식인 ‘실적증명서’에 따라 관련 협회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국외공사실적은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서나 증명서)로 심사하고, 외국인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따른 방법으로 심사한다.
☞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에 대한 실적증명(「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1호 바목)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로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거나 자기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가 발행하고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이 확인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유권해석
한편, 평가기준에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이라고 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단일구조물[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해당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란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동일구조물을 말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를 정하고 있는 점(국가계약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이나 유권해석 사례 등으로 볼 때 동일한 종류의 실적은 명칭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용도나 종류의 공사라면 이를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할 사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예) 하수관거공사 입찰에 택지조성공사
ㆍ경지정리공사의 하수관거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예) 농공단지조성공사 입찰에 공업단지
ㆍ주택단지 조성공사의 실적을 제외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유권해석
한편, 동일 종류의 실적이 1건의 실적 속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1건의 실적에 인정되는 실적 규모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을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기타 실적 인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는 공동도급, 하도급, 부분시공 등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시공실적 심사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해당 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공사실적(실적계수)으로 평가
업종별 실적은 공사물량이 아니라 공사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3. 해당 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공사실적(등급점수)으로 평가
해당 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공사실적을 등급점수로 평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2와 3에서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
유형2와 유형3의 업종별 실적과 관련하여 관련 협회의 실적관리 등 여부와 ‘최근 3(5)년간’ 또는 ‘최근 3년 이상’의 두가지 경우별로 인정기준이 달라지는데, 다음과 같이 ⅰ)연도 기준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ⅱ)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실적, ⅲ)연도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의 세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최근 3(5)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10억 원 미만 공사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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