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경쟁계약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신용과 실적 등에 있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다수인을 지명하여 입찰에 참가시키고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는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가 우량한 업체를 지명하기 때문에 계약이행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함에 있어 특정인이 지명됨으로서 특혜 시비와 경쟁성 저해 우려가 있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명대상을 신중히 정하여야 한다.
지명경쟁계약의 대상은 국가계약(시행령 23조)은 10가지, 지방계약(시행령 22조)은 12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표 46]과 같이 일부 내용에 차이가 있다.
유권해석
≫ 지명경쟁 가능여부
Q. 고엽제전우회를 지명경쟁으로 입찰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A.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455, ´15.10.13.】
(1) 지명기준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한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표 47]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데, 지방계약에서는 시설물 보수·복구공사 단가계약,유류 단가계약, 폐기물 운반·처리 등에 대한 지명기준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
(2) 지명절차
지명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하고,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의 내용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한편, 국가계약에서는 지방계약과 달리 지명경쟁계약을 체결한 때에 그 내용을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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