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경쟁계약은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이행의 완성도를 높이고 품질을 일정한 목표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모든 입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가·지방계약법령의 관련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2021년 조달청 발주 시설계약 중 69%를 차지하는 등 공공부문 공사계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이다.
제한경쟁계약의 대상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은 [표 35]와 같이 지역제한의 대상금액 요건이 다르고, 특정지역 소재자 생산물품구매 요건을 두고 있는 국가계약과 달리 지방계약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요건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한편, 위와 같은 제한경쟁계약 대상 이외의 사유로 입찰을 제한해서는 아니 되고, 중대한 하자로 법규를 위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입찰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권해석
≫ 제한경쟁에서 제한 가능 사유
Q. 국가기관에서 제한경쟁 입찰 진행시 제한할 수 있는 내용 및 범위는?
A. 발주기관이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 이외의 사유로 입찰을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410, ´15.4.9.】
감사원 지적사례
경비용역 계약업무 부당처리 결정 요지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하라고 지시하고, 업무상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한 관련자에게 대해 문책 요구하는 한편, 앞으로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다르게 입찰참가 제한사항을 임의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 철저 및 관련자에 대해 주의요구 결정 의의 ○○○○○○은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가 당초 경비용역 입찰공고문(안)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해당 요건을 부당하게 완화하여 해당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약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요건을 추가하여 다른 업체의 참가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 관행적으로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에 특혜를 주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해 관련자 징계요구로 경각심 고취 관련 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등 【○○○○○○ 기관운영감사, ‘20.7월 시행】
(1) 제한경쟁계약 대상·요건
제한경쟁계약의 대상 및 요건이 복잡한 점을 고려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크게 분류해보면 실적·능력제한, 지역제한, 중소기업 제한, 재무상태 제한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실적 및 능력 제한
①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계약 ▷ (제한요건) 시공능력 또는 공사실적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와 추정가격 3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②항에서 설명할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터널공사 등)는 위 금액 미만의 공사라도 기술의 보유 상황 또는 공사실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함)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함
①-가. 시공능력에 의한 제한
적용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 추정가격의 1배(국가계약) 또는 2배(지방계약) 이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
①-나. 공사실적에 의한 제한
공사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실적의 ‘규모 또는 양’([예시]㎞, ㎡, ㎥, ㎏, 개, M, 개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실적의 ‘금액’으로 제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계약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모 또는 양’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실적의 ‘규모 또는 양’으로 제한하는 경우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국가계약) 또는 3분의1(지방계약) 이내로, 실적의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계약목적물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의 1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유권해석
≫ 국가계약에서 실적인정 여부
Q1.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을 하여 계약을 이행한 경우, 이들의 실적인정 범위는?
A1.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을 한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실적은 각각 실제 시공한 부분을 각 자의 실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공사 관련 법령상 하도급의 범위 및 절차(하도급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 등에 위반한 불법 하도급계약의 실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2348,´06.10.19.】
Q2. 해당 면허가 없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이행을 완료한 경우 이에 대한 실적 인정 여부
A2. 해당 공사 관련 면허·등록 등을 받지 아니한 자가 시공한 사항은 그 위법성으로 인하여 공사실적으로 인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임【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1480, ´06.7.7.】
Q3. 기술제휴한 자의 실적도 입찰자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A3.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로서 납품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경우, 동일 국내면허를 가진 외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실적보완이 가능하나, 기술제휴를 통한 실적보완은 인정되지 않음【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2264, ´05.10.25.】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실적 범위
Q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르면, ‘실적의 규모, 양, 금액’ 모두에서 고시 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하여 실적 제한을 걸도록 되어 있는데, 고시 금액 미만에 대하여는 실적 제한이 불가한지?
A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됨
Q2. 고시 금액 미만으로 실적 제한을 걸 수 없을 경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에서 입찰자격을 ‘제조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업체’, ‘특정 전문자격증이나 제조사의 공인 기술자 자격증을 갖춘 인력을 보유한업체’로 한정하는 경우는 ‘실적의 규모, 양’에 해당되는지?
A2.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서 제조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업체, 전문자격증이나 공인기술자격증을 갖춘 인력 보유업체로 제한하는 경우 실적제한에서의 ‘실적의 규모.양’과는 전혀 무관(실적제한이 아닌 다른 제한경쟁 사유이거나 근거 없는 경우)한 것으로 여겨짐
Q3. 위 규정은 ‘공사, 제조 또는 용역’에 한정하고 있는데, ‘물품 구매’의 경우에는 위 규정과 상관없이 실적 제한을 걸어도 된다는 의미인지, 위 규정과 상관없이 실적 제한을 걸면 안된다는 의미인지?
A3. 물품제조계약이 아닌 단순 물품구매(공급)계약의 경우 실적 제한의 근거가 없어 실적 제한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도 제조납품실적이 아닌 구매납품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는 없음【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1903060014, 2019】
공동계약의 시공실적 인정범위를 살펴보면, 분담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분담부분에 대해 실적을 인정하고, 공동이행방식은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모 또는양’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공사의 성질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을 구분할 수 있으면 실제 시공한 부분, 구분할 수 없으면 출자비율에 따라 실적을 배분해야 한다.
②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 ▷ (제한요건) 기술 보유상황 또는 공사실적
특수한 기술·공법이 필요한 공사의 종류는 국가계약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에서, 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데 ‘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선박 공사’를 국가계약은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로, 지방계약은 ‘특수설계·특수사양에 따른 선박의 제조’라는 명칭으로 특수한 설비 등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 나머지 내용은 같다.
그리고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은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가. 기술 보유상황에 의한 제한
기술 보유상황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하는데 국가계약과 달리 지방계약에서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 기술 보유상황에 의한 제한과 관련하여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은 계약방식(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 결정이나 계약이행 과정에 특수한 사례가 많아 민원 또는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국가계약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에서, 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 다.에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물품제조·용역계약도 준용)에 대한 적용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계약의 경우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보유한 자와는 계약방식에서 지명경쟁계약을 삭제하고 수의계약만 체결하도록 2018년 1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하는 등으로 [표 37]과 같이 일부 내용에 차이가 있다
유권해석
≫ 신기술 공법이 포함되는 공사의 분리발주 가능 여부
Q. 신기술 공종이 일부 포함된 공사의 분리발주 타당성 관련 질의
A.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조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는 신기술 등이 포함된 공종이 일부 포함된 경우에는 일반경쟁을 원 칙으로 하고 입찰공고 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의 체결이 곤란한 경우에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단일공사에서 일부 포함된 신기술 공종의 규모를 기준으로 분리발주하는 것은 원칙적 으로 위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것임. 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단서에 의하여 분리발주가 가능하 다고 할지라도 신기술보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따른 수의계약은 가능하지 아니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1385, ´10.8.26.】
≫ 실용신안등록 물품의 경쟁입찰 가능 여부
Q. 유사한 규격의 실용신안등록 물품에 대한 경쟁입찰이 가능한지?
A. 「실용신안법」에서 실용신안권자(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포함)에게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고 있는 실용신안등록 제품의 구매를 경쟁입찰에 의할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에 따라 실용신안권자와 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769, ´10.5.18.】
≫ 신기술 공법이 포함된 공사 계약방법
Q. 신기술 등이 포함된 공사의 계약방법은?
A.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1항에서 신기술보유자가 계약을 이행함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기술개발자를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취지 이며, 이는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동 조항에서 “객관적으로 타당” 및 “일부 포함”된 경우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곤란하며, 구체적 사례에서 동 제도의 취지·공사의 특성 등 제반사항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252, ´11.3.16.】
≫ 특허공법이 포함되는 공사의 기술보유자 관련 질의
Q1.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서 기술보유자가 특허등록원부상의 특허권자 외 통상실시권자도 포함되는지?
A1.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서 해당 규정상의 ‘기술보유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특허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할 것임. 해당 특허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상의 통상실시권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을 것임【기획재정부 계약 제도과-143, ´15.2.9.】
Q2. 특허공법 기술사용협약 기술보유자의 범위는?
A2. 「특허법」 제102조 제5항 및 제6항에서는 통상실시권의 이전과 질권 설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 공법의 기술협약체결을 할 수 있는 기술보유자에 통상실시권자도 포함된다 할 것임. 다만, 동법에서 는 통상실시권의 이전과 질권 설정 시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실시권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특허권자(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할 것임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709, ´15.11.24.】
②-나. 공사실적에 의한 제한
공사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내용(①-나. 공사실적에 의한 제한)과 같이 실적의 규모 또는 양으로 제한하거나 실적의 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 (제한요건) 설비·기술 보유상황 또는 물품제조실적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종류는 국가계약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 제2항에서, 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데, 지방계약이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과 ‘특수한 성능·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대상을 합쳐 규정하고 있어 단순 직접비교는 어려우나 ‘특수설계·특수사양에 따른 선박’을 국가계약과 달리 물품제조계약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은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가. 설비·기술 보유상황에 의한 제한
설비·기술 보유상황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②-가. 기술 보유상황에 의한 제한)과 같다.
③-나. 물품제조실적에 의한 제한
물품제조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1억 원) 이상인 물품제조에만 해당하고 제한방법도 아래와같이 동일하다.
구체적인 제한방법은 실적의 ‘규모 또는 양’으로 제한하거나 실적의 ‘금액’으로 제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계약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모 또는 양’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실적의 ‘규모 또는 양’으로 제한하는 경우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3분의1 이내로 제한하되 계약목적물의 특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배까지 제한할 수 있으며, 실적의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1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한편, 물품제조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물품제조를 위해 소요되는 자재 중 일부를 불가피하게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을 스스로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인 제조업체가 당초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지 않은 여러 제조업체 각각의 생산물품을 조립 또는 혼합하여 납품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유권해석
≫ 실적제한경쟁입찰에서 실적인정 범위
Q1. “가”라는 일반건설업체가 수주하여 발주처로부터 하도급 승인을 받아 “나”라는 일반건설업체(특수건설업 겸업)에게 특수건설업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 시공한 공사의 경우, 추후 상기내용 공사에 대한 실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시행할 경우 동 공사(하도급 공사)의 실적은 “가”와 “나” 업체 중 어느실적으로 인정되는지?
A1.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는 공사 또는 제조 등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실적은 국가기관에 대한 실적 뿐 아니라 민간에 대한 실적도 포함되며 하도급에 의한 실적도 포함됨【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125-280, ´87.6.8.】
Q2. 실적제한의 경우 실적은 준공 및 납품완료되어 계약이 종료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지, 시공 중이거나 제작 중인 것은 실적에 포함될 수 없는지?
A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의 “실적”은 준공실적 또는 납품실적을 의미하므로 현재 시공 중이거나 제작 중인 것은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125-2229, ´91.9.9.】
Q3. 실적제한 입찰에서 실적 증명 방법은?
A3. 제조실적에 대한 증명은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되, 당해문서에 의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등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음【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계 125-2276, ´84.6.27.】
≫ 특정물품이 일부 포함된 사업의 입찰방법
Q. 특수한 설비 등이 필요한 특정물품과 일반물품을 하나의 계약목적물로 하여 특정물품의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경쟁에 부칠 수 있는지?
A.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 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과 일반 설비 등으로 제조가 가능한 물품을 하나의 계약목적물로 하여 제한경쟁에 부치는 것은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계약법령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79, ‘12.2.20.】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물품제조실적” 의미
Q.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는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물품제조실적의 의미가 1. 물품을 제조한 실적인지 2.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인지 3. 물품을 제조하지는 않았지만 적법한 제조자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한 실적인지 위의 3가지 중에서 어떤 상황에 해당되는지?
A. “물품제조실적″은 발주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직접 제조하여 납품한(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실적을 의미 【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1811280059, 2018】
④ 특수한 성능·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 (제한요건) 품질인증 등 여부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한국산업표준(KS)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를 제한요건으로 하여 제한경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특수한 성능·품질을 만족하기 위한 품질인증의 종류는 국가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데, 지방계약은 국가계약에는 없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을 추가로 규정하 있다.
유권해석
≫ 제한경쟁입찰에서 인증업체로 입찰참가자격제한 가능 여부
Q. 제한입찰에서 필요에 따라 ISO인증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A.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납품능력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특정상품 또는 특정제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계 41301-2280. ´97.8.13.】
유권해석
≫ 국가계약에서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관련 질의
Q1. 입찰공고에서 입찰 혹은 낙찰시 특정 물품의 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경우, 입찰자에게 협약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지?
A1.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의 체결 주체는 발주기관이 되는 것이므로 시공사는 발주기관의 동 협약서 제출요청을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음【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121, ´11.9.23.】
Q2. 용역계약일반조건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요구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용역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이 해당 기술지원확약서를 체결 할 필요가 없는지?
A2.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0조 제2항은 일반경쟁의 경우에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이행의 원활화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발주기관이 제조사 등 과 입찰공고 전에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계약 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쟁원리에 비추어 타 당함【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817,´09.5.4.】
≫ 독점공급 물품에 대한 협약체결 필요 여부
Q. 특정업체가 물품공급을 독점하는 일반 품목에 대해 물품공급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A.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제2항 및 제3항 규정은 물품 제조사(기술지원사)가 과도 한 사용료 및 지원조건을 요구하는 등의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막아 낙찰자의 원활한 계약체결 및 이행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것으로서,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특정업체가 물품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일반 물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568, ‘13.5.15.】
≫ 기술지원확약서 미발급 상태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Q.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등과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입찰공고문에 계약 시 물품 공급·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일부 제조사에서 낙찰자에게 확약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낙찰자와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A.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7-나21)”에 따르면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기관과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물품공급·기술지원사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및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낙찰자가 협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 물품공급·기술지원사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기술 제공을 거부하여 계약 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협약변경 또는 분리발주 등 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089, ‘19.3.13.】
⑤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 (제한요건) 기술 보유상황 또는 용역수행실적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은 용역의 다양성으로 인해 국가·지방계약법령이나 예규에서 그 대상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은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⑤-가. 기술 보유상황에 의한 제한
기술 보유상황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②-가. 기술 보유상황에 의한 제한)과 같다.
⑤-나. 용역수행실적에 의한 제한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내용(③-나. 물품제조실적에 의한 제한)과 같이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1억 원) 이상의 용역에만 해당하고, 실적의 ‘규모 또는 양’으로 제한하는 경우 3분의1 이내, 실적의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1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유권해석
≫ 제한경쟁에서 중복제한 가능 여부
Q. 제한경쟁입찰에서 실적제한을 할 경우, 다른 제한 사항과 중복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A.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이라 판단하여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다른 제한사유로 중복하여 제한할 수 없음. 또한 동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기술보유상황”은 회계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 당해용역 수행에 필요한 차량보유현황은 기술보유상황에 포함되지 않음【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989, ´09.6.7.】
나. 지역제한
① 일정금액 미만의 계약 (제한요건)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지역제한 대상 계약은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이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계약이 보다 넓고 상세하게 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유권해석
≫ 지역제한이 가능한 단가계약 기준금액
Q. 연간단가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지역제한 입찰한도액 1.5억 원(현행 2.1억 원)의 기준은?
- 갑설 : 연간 총예정물품에 단가를 곱한 금액
- 을설 : 일회 최대 납품지시 예정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
A. 단가계약에 있어서 지역제한경쟁입찰 가능여부는 총이행예정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갑설)을 기준으로 판단함【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2210-1043, ´87.5.7.】
지역제한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이하 “본점”)가 해당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고, 제한기준을 공사, 물품, 용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적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유권해석
≫ 지역제한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Q1. 지역제한 경쟁입찰 진행시 일부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제한이 가능한지?
A1. 원거리에 위치한 사업자가 선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일부 지역 사업자(당 해 기초자치단체 소재 사업자와 인접 기초자치단체 소재 사업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음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735, ´04.5.15.】
Q2.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법인이 동일한 시ㆍ도에 수개의 처리사업장을 허가받아 운영하는 경우에 광역자치 단체 내에 본사 소재지로 제한하지 말고 개별허가사업장 단위로 제한할 수 없는지?
A2.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사업장이 다를 경우 각각 시설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서 그 특성상 다른 업종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폐기물처리업의 경우만 본점 및 지사여부에 관계없이 폐기물처리 허가를 취득한 동일법인명의의 수개의 업체가 지역제한입찰에 참여케 하는 것은 대기업의 독점 현상을 가져오게 되어 지방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보하려는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 특히 동종업계 1개 사업체와의 형평성 또는 담합으로 인한 입찰 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어 국가계약법률에서 수용하기 어려움【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1061, ´07.6.7.】
Q3. 지역제한 경쟁입찰시 입찰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판단기준은?
A3. 경쟁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종류가 상이한 복수의 사업을 각각 다른 지역에 두고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예: 서울소재 건설업, 부산소재 물품)에는 각각의 사업종류 및 사업장 소재지 별로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발급해주고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가능함【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1378, ´05.7.7.】
② 특정지역 소재자 생산물품구매 ▷ (제한요건) 특정지역 소재자 해당
다음과 같은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를 요건으로 제한경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아래의 사항은 국가계약에서는 제한경쟁계약의 요건으로 지방계약에서는 수의계약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지정기간만 해당) 한 자 :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10개소 지정(‘20.2.27 지정(5년), 북평국가산업단지 외 9개),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2개소 지정(지정일로부터 2년, 목표대양일반산업단지 외 1개)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
다. 중소기업 제한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 (제한요건) 중소기업자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지방계약법령에서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로지원법 제7조의2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 2021년 12월 현재 석회석 등 29개(세부품명기준)가 지정되어 있고, 그 목록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지정내역 공고” 제2019-415호)를 통해 확인 가능
여기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아래와 같이 모두 중소기업을 일정 요건에 따라 세분화한 것으로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한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야 한다.
유권해석
≫ 중소기업제품 제조 구매에 공사, 용역의 포함 여부
Q.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 제2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 구매하는 경우’에 용역(전면책임관리용역)이 포함되는지?
A.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국제입찰에 부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적 용제외 사유로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 하는 경 우를 규정.
이 때 중소기업‘제품’이라 함은 국가계약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중소기업 판로지 원 및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용역·공사’를 모두 포함【기획재정부 계약제도 과-1304, ‘13.9.24.】
② 공동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 (제한요건)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판로지원법 제7조의2 제2항에서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아래의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을 하여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가·지방계약법령에서 이를 제한경쟁계약 사유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2021년 12월 현재 864개(세부품명기준 302개)가 지정되어 있고, 제도 활용가능 제품 및 조합·업체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홈페이지(www.smpp.go.kr-정보조회-제품정보-소기업공동사업제품)에서 확인 가능
③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 (제한요건) 중소기업자
판로지원법 제4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제외)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세부적인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표 44]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국가·지방계약법령에서 이를 제한경쟁계약 사유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그리고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나라장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야 한다.
라. 재무상태 등 제한
① 재무상태 제한 ▷ (제한요건)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재무상태로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3항에서는 재무상태를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지방계약에서는 2018. 1. 1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하여 재무상태 제한요건을 삭제하였고, 2018. 12. 24. 제한입찰 요건 중에서 재무상태를 삭제하는 것으로 지방계약법 제9조 제2항이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었다.
② 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 ▷ (제한요건) 등록된 경쟁참가 적격자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한 후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등급별로 경쟁참가적격자를 선정·등록하고, 공사 입찰시마다 당해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공사집행을 주업무로 하거나 다량으로 하는 경우 매 공사 입찰시마다 제한기준을 정하지 않고 미리 제한기준을 유형화하여 이에 맞는 공사를 집행하는 방법이다.
국가계약에 있어 경쟁제한규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아래와 같은 교량건설공사 등 11개 종류의 공사는 성질별·규모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조]
교량건설공사, 공항건설공사, 댐축조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발전소 건설공사,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폐수처리장 건설공사, 하수종말처리공사, 관람집회시설공사
한편, 조달청은 시공능력평가액을 7개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로 배정받을 수 있는 유자격자명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편성된다.[「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공고)
(2) 제한경쟁계약 시 유의사항
제한경쟁계약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이다양하고 복잡해 법령을 잘못 이해하여 불필요하거나 부적정한 제한을 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감사에서도 제한경쟁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는 편이다.
이에 국가계약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잘못된 자격제한 사례와 계약 시 유의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중복제한 금지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의 제1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나, 지역제한과 중소기업자 제한은 중복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한의 기본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유권해석
≫ 중복제한 가능 여부
Q. 제한경쟁입찰에서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과 제조실적의 중복제한이 가능한지
A.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과 물품제조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중복제한에 해당하여 국가계약법령상 불가【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579, ´06.3.16.】
중복 제한이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➊ 지역제한은 국가 및 지방계약 모두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에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공사실적으로 제한하는경우와 중복 제한이 가능하다.
그리고 ➋ 중소기업자 제한에 있어서는 [표 45]와 같이 국가계약법령은 8호, 10호와 각 호, 지방계약법령은 8호와 각 호간 중복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계약법령의 8호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와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포함하고 있어 차이가 없다.
그러나 같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제한인 국가계약의 8의2호(공동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구매)와 지방계약의 11호(공동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는 법 조문상으로는 중복제한 허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가·지방계약법령의 중복 제한 관련 규정에서 모든 중소기업자 관련 제한사항의 중복제한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 중소기업자 관련 제한은 판로지원법령에서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국가계약법령상 제한사유와 판로지원법령상 제한사유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국가계약법 제3조 및 지방계약법 제4조에 따라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유권해석
≫ 제한경쟁입찰에서 중복제한 가능 여부 질의
Q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사유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사유로 동시에 제한하는 것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 의거 금지하는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A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동시에 제한하더라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중복제한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각기 다른 사항으로 중복하여 제한할지 여부는 입찰시의 제반 상황 및 재량권의 남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901, ´13.7.12.】
Q2. 지역제한과 소상공인 제한을 동시에 했을 경우 중복제한 가능한지?
A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과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을 동시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중복제한에 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871, ´13.7.11.】
Q3. 제한경쟁 입찰에서 품질등급업체로 제한과 지역제한을 동시에 제한할 수 있는지?
A3. 품질등급업체에 의한 제한이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제한경쟁사유인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실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동 사유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한 제한과도 중복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다만, 품질등급업체 등록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는 입찰참가자격 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하게 되므로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 따른 중복제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975, ´11.8.12.】
Q4. “교통정보전광판” 물품제조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설비 및 기술 보유상황으로 제한이 가능한지?
A4. 귀 기관에서 구매예정인 교통정보전광판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에 해당된다면 동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 따라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중복 제한할 수 있을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278, ´11.3.22.】
Q5. 공사계약에서 시공실적과 시공능력 공시액을 동시에 자격조건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A5.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입찰 건은 공사실적과 함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시공능력 공시액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하고 있어 중복 제한에 해당될 소지는 있으나, 시공능력공시액의 경우 입찰 난립을 방지하고 공공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의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입찰참가 자체를 제한한다기보다는 적정한 공사 이행능력이 없는 업체를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이라기보다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517, ´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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