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표
구분 | 총액계약 | 단가계약 | 제3자단가계약 | 다수공급자계약 |
조달사업법에 따른 계약방법의 특례 | ||||
개념 | -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는 계약방법 - 통상적인 계약 형태 |
-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에 대하여 체결하는 계약방법 |
- 조달청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은 계약된 단가로 납품요구하여 조달받는 계약방법 ※ 지방계약의 경우 시·도지사가 제3자 단가계약체결 가능 |
- 조달청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 |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 | - 국가계약법 제22조 - 지방계약법 제25조, 시행령 제79조 |
- 조달사업법 시행령제12조 - 지방계약법 제26조,시행령 제80조 |
- 조달사업법 시행령제13조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등 |
1. 총액계약
총액계약은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공공계약은 총액계약 형태로 이루어진다. 다만, ‘총액계약’이라는 용어는 국가·지방계약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단가계약’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2. 단가계약
단가계약은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체결하는 계약방법이다.
즉, 단가계약은 수요빈도가 많은 품목에 대하여 단가에 의하여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위한 가격협상을 실시하고, 예정수량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단가계약은 정부의 각종 사무용품 등의 납품이나 도로 등의 유지·보수 계약에 많이 활용되고, 일정기간 동안 계약목적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3.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란 조달청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에 대한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체결하고 각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을 요구하여 구매하는 제도로서, 단가계약물품의 신속 공급이 가능 하며,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가계약은 수요기관(조달청 포함)이 필요에 의해 직접 계약을 체결하나 제3자 단가계약은 조달청이 제3자인 수요기관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3자 단가계약은 조달청에서 입찰을 통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http://shopping.g2b.go.kr/)에 상품을 등록하면 수요기관이 필요한 제품을 요구하여 납품받는 절차로 운영된다.
한편, 지방계약법령(법 제26조, 시행령 제80조)에서는 조달사업법상 조달청장이 이미 단가계약 을 체결한 품목 외에 시·군·구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시·군·구의 요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도의 제3자 단가계약 절차
시·군·구 수요물품 파악(시·도) → 단가입찰 → 계약(시·도) → 물품납품 요구(시·군·구) → 계약이행(사업자)
→ 대금지급(시·군·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한 우수조달물품(계약자 규격으로 제조·공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 개념 :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조달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국가계약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등
■ 신청대상 : 중소ㆍ중견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구매 실증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혁신제품
■ 지정효과 :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은 수의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함이 원칙
4. 다수공급자계약
다수공급자 계약이란 조달청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제3자 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의 차이점
기본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은 제3자 단가계약의 한 유형이나, 제3자 단가계약은 입찰을 통해 1개 품목에 1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는 반면, 다수공급자계약은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모든 업체와 계약한다는 점이 다르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아래와 같이 조달청에서 구매계획 수립(필요시 구매대상 선정을 위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집공고 가능), 적격성 평가, 가격협상, 계약체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담당하고, 수요기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조달청과 계약된 업체에 원하는 수요물자의 납품을 요구하여 납품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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