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급 등 정의
♥ (도급) 계약의 명칭(도급, 용역, 위탁 등)과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하며, 업무가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도 포함
♥ (도급인)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로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
♥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법률관계에서의 도급관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 소유권,
♥ 임차권,
♥ 그 외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있어 해당 장소 등의 유해·위험 요인을 인지·파악하여 제거하는 등 통제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공사일정 개입, 작업지시 등 공사에 대한 관여 여부
♥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당해 건설공사가 필수적인 업무인지 여부
♥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갖추었는지 여부
♥ 예측 가능한 업무인지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3. 도급의 적격업체 선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업체를 선정
- 【계획단계】 (건설공사)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과업지시서 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명시
- 【입찰단계】 공고문 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명시, 수급업체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또는 안전보건이행계획서)’제출 명시
- 【계약단계】 ‘안전보건이행서약서’ 계약 부속 서식에 추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또는 안전보건이행계획서)’확인 및 평가, 미흡 시 보완
4.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66조)
♥ (책임범위)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책임범위는
-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
-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21개 위험장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 (도급인의 의무) 도급인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여(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순회점검, 합동점검 등)
5.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76조)
♥ (공통) 공사기간 단축 및 위험공법 사용·변경 금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산업재해 발생 위험시 설계변경 승인 등
♥ (50억 이상) 안전보건대장 작성,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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