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상에 의한 계약
물품·용역 계약에서 계약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예술성 및 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
하는 지식기반사업 등의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발주기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 물품: 단순 물품구매는 제외
♥ 용역: 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
2. 관련법령 및 규칙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울산광역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3. 공고기간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공고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20일 전에 공고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 |
긴급 및 재공고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공고 |
4)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추첨으로 선정
5)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
명부를 작성 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
위원 수 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함
참고 : 계약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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