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지자체회계관리훈령2023.1.)
1.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한다.
2.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급식을 제공받는 공무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체 기준(조례ㆍ규칙ㆍ지침 등)으로 「최소 1시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 급식제공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해야 한다.
4. 유연근무(시간선택제ㆍ한시임기제공무원 포함)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과 근무종료 후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규근무시간(09:00~18:00) 중에는 급식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
5.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 주의1 행사운영비(201-03) 경비 관련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식비 단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근매식비 단가를 적용한다)
※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다.(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지원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
공무원 연찬회(워크숍) 경비(숙박비, 식비, 교통비)로 지급 불가하다.
* 주의2 국외업무여비(202-03) 관련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의 별표 4에 따른 실비(상한액)로 지급하며, 숙박비의 결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또는 개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비 및 일비는 정액으로 지급한다.
* 주의3 행사실비지원금(301-11) 관련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좌 입금한다.
(단체급식 및 다과 시에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일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 주의4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중 시간외 근무시 특근매식비 집행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경보통제소, 재해대책 및 소방상황실 교대근무자와 같은 비상근무자는 시간외근무수당 외 별도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주의5 급량비 집행 관련 필요 근무시간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 사무관리비(201-01) 5. 급량비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다만,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체 기준(조례ㆍ규칙ㆍ지침 등)으로 최소 1시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 자체 기준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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