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인건비(101) 공무직(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가. 보수(101-01)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로 반드시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2) 연가보상비는 근무상황부에 기재된 사항을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지출부서에 지급의뢰 하여야 한다.
나.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1)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예산에 정해진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어야 한다.
2)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경비 외에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전년도 집행단가 및 해당 연도에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한 단가로 적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공사부문노임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중앙회,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편성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4)청사관리요원
- 고용직 또는 기능직의 정원으로 확보되어 있거나 시설장비유지비 또는 위탁사업비로 외부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으로 전기, 전화, 기계, 보일러공 및 청소부를 고용할 수 없다.
- 임대청사 및 합동청사(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은 제외) 입주기관은 원칙적으로 전기, 기계, 보일러공 및 청소부를 기관별로 고용할 수 없다. 다만, 임대청사 입주기관으로 임대차 계약상 청사관리를 별도로 하는 조건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
1)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등)을 마련하고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예산액을 고려하여 당해 자치단체에서 결정ㆍ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이하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공사부문노임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중앙회,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부임과 기타 근로기준법 및 고용계약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지급
3)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민연금부담금, 퇴직금 등 법정부담금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에서 충당함
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직제개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를 해당 인건비로 세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편성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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