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
Q : 이호조 지출시 서류를 스캔 후 시스템등록을 하는데, 회계증빙서류의 원본을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지?
A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2조 제2항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 제2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 관리하는 경우 전산입력자료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함.
따라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경우 전자결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스캔한 후 첨부하여 시스템에 등록하면 전자화 문서를 전자적 정보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본 서류는 별도 보관해야 하므로, 그 원본은 원본을 발생시킨 사업부에서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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