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2호)
1.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
가. 국내자동차운임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
1) 원칙 :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예외 :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 동승자는 운임지급 X
2)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다음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 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공무원 등
나.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X 유가 / 연비
1) 유가란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임(오피넷 www.opinet.co.kr 참고)
2)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3) 통행료 및 주차료 지급기준 :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4) 자가용 동승자는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5)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장목적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차량 이용에 대한 증거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6) 공용의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항만 이용료, 공항 이용료 등은 지급한다.
다. 식비는 아래와 같이 정액으로 지급한다.
구분 | 식비 지급 기준(1일당) |
제1호 | 25,000원 |
제2호 | 20,000원 |
라. 숙박비는 아래와 같이 실비로 지급한다.
구분 | 숙박비 지급 기준(1야당) |
제1호 | 실비 |
제2호 |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지역은 50,000원) |
'예산 I 회계 I 복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계] 2023 인건비(101) 공무직(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0) | 2022.12.27 |
---|---|
이호조 지출시 회계증빙서류의 원본을 갖고 있어야하는지 (0) | 2022.07.08 |
지방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Q&A) (0) | 2022.06.07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여부 (0) | 2020.11.25 |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임용령, 휴직관련 (0) | 2020.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