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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I 회계 I 복무

지방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Q&A)

by 대리조 2022. 6. 7.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Ⅶ. 실비보상 등

1. 명절휴가비(영 제18조의3)

 가.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

    ※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 지급기준일 : 설날, 추석날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라 함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한다.

※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다.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라. 지급방법

00월중 인사 발령시 지급방법

00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설날이 2월 1일인 경우]

∙2월 1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2월 1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단, 2월중 영 제21조에 해당하는 정년・명예・조기・자진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지급).

∙2월 2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2월 2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2월 1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2월 2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명절휴가비 Q&A​

 

설날, 추석날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에게도 지급가능한지 여부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

명절휴가비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지급 가능하므로 1월 24일 9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기지급 하였으나, 이 직원이 1월 27일자로 8급으로 근속승진된 경우 설날이 2월 1일이라면 이 경우의 명절휴가비 지급방법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하므로 8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함.

정직중인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지 여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추석이 9월 25일이라면 9월 12일 신규임용된 자의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이 명절(설날・추석)이므로 전액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