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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I 회계 I 복무

공무원 지급 매식비(급량비)

by 대리조 2023. 1. 1.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지자체회계관리훈령2023.1.)

 

1.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한다.

 

2.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급식을 제공받는 공무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체 기준(조례ㆍ규칙ㆍ지침 등)으로 「최소 1시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 급식제공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해야 한다.

4. 유연근무(시간선택제ㆍ한시임기제공무원 포함)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과 근무종료 후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규근무시간(09:00~18:00) 중에는 급식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

 

5.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 주의1  행사운영비(201-03) 경비 관련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식비 단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근매식비 단가를 적용한다)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다.(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지원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

 

공무원 연찬회(워크숍) 경비(숙박비, 식비, 교통비)로 지급 불가하다.


* 주의2  국외업무여비(202-03) 관련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16조제1항의 별표 4에 따른 실비(상한액)로 지급하며, 숙박비의 결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또는 개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비 및 일비는 정액으로 지급한다.


 

* 주의3  행사실비지원금(301-11) 관련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좌 입금한다.

(단체급식 및 다과 시에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일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 주의4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중 시간외 근무시 특근매식비 집행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경보통제소, 재해대책 및 소방상황실 교대근무자와 같은 비상근무자는 시간외근무수당 외 별도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주의5  급량비 집행 관련 필요 근무시간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2 사무관리비(201-01) 5. 급량비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다만,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체 기준(조례ㆍ규칙ㆍ지침 등)으로 최소 1시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 자체 기준 확인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