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위해 휴무일에 출장결재를하여 학생들의 체험학습, 대회지도 인솔, 현장답사 등을 실시하면서 시간외 근무신청을 했을 경우 출장비와 시간외수당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궁급합니다. 답변이 예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보는 출장비와 시간외수당이 함께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잘못되었는지 해석도 바랍니다.
- 1. 학교에서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는 장소이동이 없었으므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연 지급됩니다.
2. 출장을 간 경우는 장소를 이동했으므로 장소이동에 대한 출장경비가 지급되어야 되며, 출장지에서 시간외에 근무를 했으므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3. 그러므로 학교에서 대회지도 및 기타활동을 위해 시간외 근무를 한경우는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고, 휴무일에 학교에서 학생지도를 한 경우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되고, 또한 휴무일의 경우도 장소이동으로 인한 출장경비와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즉 출장비와 시간외 수당은 이중지급이 아니라 별개의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답변
출장시에는 원칙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장시에는 일반적으로 근무상황에 대한 직근상급자의 감독이 불가능하고 시간외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명령을 내지도 않고 초과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출장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어 명령권자의 사전명령, 초과근무승인 및 확인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 한 시간에 대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여비(출장비)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증빙서류라 함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지자체별로 별도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사항을 충족시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서류 또는 정황이 될 것입니다.
가. 시간을 다툴만한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있었는가?(불가피성)
나. 적절한 절차에 의해 초과근무명령을 사전에 받았는가?
다. 초과근무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해 입증할 수 있는가?(초과근무시간, 성과까지 포함)
해당기관에서는 우선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출장과 시간외근무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올해 처음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10개월 근무예정)하고 있는데, 업무특성상 출장업무가 발생하는데, 인건비(국비 + 도비)에는 출장여비가 별도로 포함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출장여비 지급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목에 편성하고, 출장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있으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여비규정은 없습니다.
1. 인건비로만 책정된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에서 출장여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또한, 현재 인건비로는 출장여비가 지급될 경우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출장비 지급이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하신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 및 예산편성기준 등의 관점에서 아래와 같이 검토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과 답변>
지방공무원의 여비는 각 자치단체의 여비조례에 의해 집행함이 원칙이며, 조례에 공무원여비규정(제30조)을 준용하도록 하였다면, 공무수행을 위해 공무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도 여비지급은 가능
한 사안입니다.
<재정정책과 답변>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상 출장을 가게된 경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편성목 또는 여비 편성목에서 공무원
아닌 자의 국내출장여비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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