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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I 회계 I 복무

외부강의 Q&A

by 대리조 2020. 4. 10.

1.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한 직원에게 소속 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해도 되는가?

- 강의대가에 순수강의료 외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름.

- 강의대가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속 기관에서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여비의 이중지급으로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함.

 

2. 기관장의 외부강의ㆍ회의등은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 기관장의 외부강의ㆍ회의등은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함.

공무원 행동강령 제15,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제18조의2

 

3. 겸직허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등에 나가고 있는 경우에도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

- 공직자등이 소속 기관 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 자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

15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15,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제18조의2

 

4.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를 할 때는 사례금이 얼마인지 몰라 이를 제외하고 신고를 했

는데 나중에 이를 알게 된 경우 언제까지 보완하면 되나요?

- 사례금이 얼마인지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5. 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외부강의 등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시간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

니다. 1시간 넘게 강의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3시간 강의를 했을 때 최대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음

 

6.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18-04-06)

 

7.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Q) 강의등의 대상 및 내용(주제)은 같지만 강의등 일자가 다른 경우 각각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A) 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및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2017-08-01)

 

9.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Q) 하루가 넘어가는 컨퍼런스의 경우 식비숙박비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외부강의등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식비숙박비 등은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별도

로 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 따라 처리(2017-08-01)

 

10.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

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대해 3회를 초과하

않는 범위에서 횟수 상한 규정 가능

공무원은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