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산 I 회계 I 복무

급량비 지급방법

by 대리조 2020. 4. 11.

현금영수증 처리 관련 FAQ

 

①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별도의 현금영수증 발급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 기존에 각 부서에서 발급받은 법인카드를 카드결제단말기 조작방법 변경만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으로 별도의 현금영수증 발급 전용카드 발급 불필요.

 

② 현금영수증 발급 후 결제대금을 법인카드 계좌로 이체 시켜야 하는지 여부?
⇒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준 채주에게 장래(7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발급액만큼 계좌이체 해주기로 구두약속하고 영수증을 먼저 받은 것이므로 반드시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사업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처리 하여야 함.

③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각 부서별 법인카드를 등록하여야 하는지?
⇒ 본청 발급용 법인카드(총372매)는 재무과에서 10.20일 실국별(부서명의)로 일괄 등록하였으므로 중복하여 등록할 필요 없음.
※ 현금영수증 등록은 기관(사업자 등록번호)별로 등록이 가능함으로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시의회), 자치구가 있으면 조속히 등록하여야 함.

 

④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법인카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내역을 조회 할 수 있는지?
⇒ 반드시 등록을 먼저 하여야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법인카드등록일 이전 사용한 내역은 조회가 불가능함.

 

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지?
⇒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와 같이 매월 신용카드사에서 발송하는 대금청구서의 사용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위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⑥ 사무실인근이 아닌 원거리에서 급량비로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지?
⇒ 급량비는 정규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무실 원거리에서 급량비를 현금영수증 처리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여야 함.

 

⑦ 급량비를 반드시 현금영수증 처리하여야 하는지? 급량비 외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예산과목은?
⇒ 일반운영비(201)중 급량비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처리하여야 하고, 업무추진비(203,205), 재료비(206), 연구개발비(207), 일반보상금(307) 등은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29호 2008.10.21)을 참고하시기 바람

 

⑧ 본청 부서가 약 120여개로 많은데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동일 ID로 동시 접속이 가능한지?
⇒ 동시 접속이 가능함.

 

⑨ 현금영수증 발행 예정 금액만큼 일상경비에서 채주에게 먼저 계좌이체하고 계좌이체 금액만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 현금영수증을 먼저 발급하고 채주에게 현금영수증 금액만큼 계좌이체 하여야 함.
※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인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회계질서 위반에 해당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