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품구매시 견적서 첨부 관련 문의
질문
부서 내에서 일상경비로 물품 구입 시 (법인카드 사용),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나요?산출기초조사서는 1견적, 타견적 첨부하여 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붙여야 하는지요?
답변09.05.20
물품구매시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의 여부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 제출 생략 대상)에서는 견적서 생략이 가능한 경우로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여러 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에서 직접 구해하는 경우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다로그를 견적서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출기초조사서의 경우 금액이 소액인 경우 1인 견적을 해도 무방하리라 판단되지만, 수의계약 체결시 가격의 적정성 등을 계약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가격을 결정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목 수의계약에 대하여 문의
질문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수의계약체결시 견적서 제출 생략대상)영30조제4항에서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 제출 생략에서 계약견적서를 생략하는지, 아니면 타견적을 생략하는 지에 대한 문의?
2) 카드사용에서 추정가격 100만원미만 물품구입시 품위요구서의 금액을 카드전표로가능한지 아니면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지 받으면 타견적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답변
질의1에대하여 견적서 제출이 불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100만원 미만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카드 전표로 가능합니다 (다른것은 불필요)
<참고자료>
5.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405-01)
○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건당 구입한도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매출전표를 증빙자료로 하여 대금을 지급함
제목 신용카드 사용시 첨부해야하는 증빙서류는?
질문
문의사항)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 집행시 첨 부해야하는 증빙서류를 문의 드립니다.
현재 우리부서에서는 “1)지출결의서” 작성후 “2)품의서”, “3)신용카드 매출전표”, “견적서” 또는 “납품서”를 첨부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출부서에서는 위 1-3 서류외에 “견적서”와 “납품서” 두가지 모두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참고로 신용카드 사용요령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
- 행정자치부 예규 제146호 -
□ 신용카드 사용절차간소화
○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이계약절차를 생략토록 함으로써 물품구매
의 절차간소화와 채주의 편익도모
○ 특근매식비 집행의 경우 별도의 품의절차를 생략하고 신용카드 사용부 정리로 대체
200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
5.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405-01)
○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건당 구입한도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매출전표를 증빙자료로 하여 대금을 지급함
답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08호, 2006. 5.10)에 규정을 행정자치부홈페이지-주요정책-지반분권-지방회계예규를 클릭하여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찾아 신용카드 사용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자부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 - 지방재세정 - 계약회계를 클릭하여 검색(신용카드)를 클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견적서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호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시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카드로 인터넷 구매시 카다로그를 견적서로 간주처리할 수 있으며, 물품납품에 대하여는 택배 등 영수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타 물품에 관한 사항, 검사.검수에 관하여는 물품관리조례에 의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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