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산 I 회계 I 복무

원천징수란

by 대리조 2020. 4. 11.
반응형

원천징수제도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원천징수 의무자)이 지급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원천징수제도는 세수의 조기확보, 세원탈루 방지, 납세자의 납세편의, 징세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운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을 때 세금해당액을 떼고 받는 것, 복권당첨금에 대하여 세금해당액을 떼고 받는 것, 근로자가 매월 급여를 받을 때마다 일정액의 세금이 떨어지는 것, 외부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는 경우 세금을 차감하고 받는 것 등이 모두 원천징수제도라고 보면 된다.

 

이 경우 원천징수는 소득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에 부가되는 주민세(소득세의 10%)도 특별징수하게 된다. 현행 우리나라 세법상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소득종류 소득유형 원천징수세율
(주민세 포함)
비 고
이자소득 일반금융이자 15%(16.5%)
세금우대저축 10% 농특세 0.5% 있음
비영업대금이자 25%(27.5%)
장기채권 30%(33%) 분리과세 신청분
배 당 소 득 15%(16.5%)
사업소득 개인적 인적
용역으로 부가세
면세사업자
3%(3.3%)
기타소득 강연료 등 20%(22%) 강연료 등은 필요경비 60%(2019.1.1)공제 후 원천징수
복권당첨금 20%(22%) 또는
30%(33%)(5억 초과분)

근로소득 일반근로자 9%~36%
(9.9%~39.6%)
간이세액표에 의거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일용근로자 9%(9.9%) 1일 약 10만원(19년도부터 15만원)이하 비과세
연 금 소 득 9%~36% 또는 5% 간이세액표에 의거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봉사료수입 5%(5.5%) 봉사료가 거래가액의 20%초과시
퇴 직 소 득 9%~36%
(9.9%~39.6%)

■ 원천징수제도

1. 원천징수제도의 개념과 중요성

- 원천싱수란 소득의 지급자가 특정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지급하는 당해 소득에게

직접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원천징수의 종류

□ 완납적 원천징수란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원천징수를 말한다.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소득

□ 예납적 원천징수란 당해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한 예납적

성격의 원천징수를 말한다.

 

3. 원청징수의무자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개인, 법인,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라로서 원천징수의무를지는 자는 다음의 자에 한한다.

개이사업자-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에 한함에 유의할것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4. 원청징수 납부

-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한국은행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한다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ㆍ납부 요령


신고 및 납부방법은 소득세 신고서에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기재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소득세 납부고지서와 주민세 납부고지서를 동시에 발급해주므로 이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도 신고ㆍ납부 가능

또다른 신고ㆍ납부 방법은 국세청 신고납부시스템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동시에 주민세도 신고되어 주민세 납부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 후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E-TAX(etax.seoul.go.kr)에 연결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LG, 삼성, 현대, 롯데)로 납부할 수도 있다

 

* 원천징수 쉽게 따라하기

원천징수제도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원천징수 의무자)이 지급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원천징수제도는 세수의 조기확보, 세원탈루 방지, 납세자의 납세편의, 징세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운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을 때 세금해당액을 떼고 받는 것, 복권당첨금에 대하여 세금해당액을 떼고 받는 것, 근로자가 매월 급여를 받을 때마다 일정액의 세금이 떨어지는 것, 외부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는 경우 세금을 차감하고 받는 것 등이 모두 원천징수제도라고 보면 된다.


이 경우 원천징수는 소득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에 부가되는 주민세(소득세의 10%)도 특별징수하게 된다. 현행 우리나라 세법상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소득종류 소득유형 원천징수세율
(주민세 포함)
비 고
이자소득 일반금융이자 15%(16.5%)
세금우대저축 10% 농특세 0.5% 있음
비영업대금이자 25%(27.5%)
장기채권 30%(33%) 분리과세 신청분
배 당 소 득 15%(16.5%)
사업소득 개인적 인적
용역으로 부가세
면세사업자
3%(3.3%)
기타소득 강연료 등 20%(22%) 강연료 등은 필요경비 80% 공제 후 원천징수
복권당첨금 20%(22%) 또는
30%(33%)(5억 초과분)

근로소득 일반근로자 9%~36%
(9.9%~39.6%)
간이세액표에 의거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일용근로자 9%(9.9%) 1일 약 10만원이하 비과세
연 금 소 득 9%~36% 또는 5% 간이세액표에 의거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봉사료수입 5%(5.5%) 봉사료가 거래가액의 20%초과시
퇴 직 소 득 9%~36%
(9.9%~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