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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I 회계 I 복무

세출예산 집행시 워크숍 등 행사경비 과목

by 대리조 2020. 4. 10.

<세출예산집행기준>

 

2-3. 행사운영비(201-03)


가.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다음의 일반운영비에 집행한다.
○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
○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각종 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 행사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급식비 단가 적용)


※ “행사 지원 인력”은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참여한 공무원 등으로 한정하며,

지역축제 등을 참관하는 불특정 다수인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배제


유의사항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다.(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

 

나. 부서의 연찬회 경비로는 집행 할 수 없다.(기관 또는 부서단위의 체육행사

경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
다. 행사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하여 사실상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
하며 민간위탁 계약시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라. 회의장 임차는 공공기관을 우선 활용하고 국제회의, 세미나 등의 개최시
국제관례와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한다.

예 시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정부구매물가가격정보(조달청), 물가정보
(한국물가정보), 물가자료(한국물가협회), 유통물가(유통물가) 등

 

 

8-4. 행사실비보상금(301-09)


○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급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현금지급하고 영
수증 징구
- 단체급식 및 다과 시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에 의한 결제 원칙
○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을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 징구
○ 국가(지방)단위 행사참석 실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는 본 과목
에서 지급한다.

 

8-5. 기타보상금(301-11)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집행한다.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신고보상금(신고포상금)등의 경우 예산 낭비
등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는 운영개선 노력을 하여야 한다.

 

 

<예산과목해소>

 

201일반운영비 03. 행사운영비

 

1.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2.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 가능
※다만, 민간용역 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 부서연찬회 관련 경비는 편성 불가

 

301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 보상금

 

1.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
2.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3.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4.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

 

 

301 일반보상금 11. 기타 보상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2.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3.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4.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