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수당에 대한 내용으로 2023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발병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참고바라며 여러분들에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수당 정보제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적용대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 및 제38조의15 제1항,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수당 등의 종류
전일공무원의 수당과 같음
지급기준
전일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단,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지급액의 산정방법
1.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지급액 = 전일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
2. 육아휴직수당
✅ 지급액(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 월봉급액 80%*
* 단,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7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함
3. 정근수당
✅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지급(영 별표 2)
✅ 가산금 = 근무연수에 따라 전일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영 별표 2)
* 이때, 근무연수는 전일근무 공무원과 같이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
* 지급대상기간 중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 등으로, 시간선택제 등에서 전일제로 전환한 공무원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4. 정액급식비
✅ 정액급식비는 출근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5. 연가보상비
가.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의한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다음 산식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연가보상시간” 계산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름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은 연가보상비를 12월 31일(또는 퇴직일 전일) 기준으로 연 1회 지급함
나. 연도 중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 등으로 또는 시간선택제 등에서 전일제로 전환한 공무원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은 전일 근무시의 월봉급액임.
*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월봉급액 산정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성과급적 연봉제 대상공무원 중 과장급이 아닌 5급(상당) 공무원은 84%)를 기준으로 하며, 이때 전일 근무시의 연봉월액임.
*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 - 제외기간(개월)〕/ 12개월
* 제외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주당근무시간 - 주당 시간제근무시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주당 시간 × 시간제근무개월수
* 그 외에 전일근무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지급방법을 준용함
6. 초과근무수당
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단가 지급방법 인정범위 등은 해당 직급의 전일근무공무원과 동일하다.
나.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현업대상자가 아닌 일반대상자로서 출근근무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지급단가)으로 지급하고, 출근근무일수가 15일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이 현업대상자인 경우에는 Ⅵ. 1. 다. 2). 나)에따라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으로 지정될 때 정하여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7. 기타수당
✅ 전일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결근시 감액 지급 방법
1.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직급보조비는 결근 시간에 대하여 수당 등의 시간당 단가를 감액 지급
2. 정액급식비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이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경우 정액급식비의 감액은 다음의 산식의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연봉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으로 지정되었을때 지급방법
연봉제 공무원이 연봉외에 지급받는 수당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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