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법 제29조, 시행령 제88조 등에 따른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및 세부적인 운영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공동계약 : 공사·제조·그밖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공동수급체 :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한 계약서(별첨 표준양식)를 말한다.
마. 주(主)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된다.
바. 부(副)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한다.
3. 공동계약의 유형
가. 공동이행방식 :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나. 분담이행방식 :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종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다. 혼합방식 :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아니하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라. 주계약자 관리방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4. 공동도급제도 비교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자격요건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이하 이 장에서 면허 등이라 한다)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공동이행방식 : 구성원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나) 분담이행방식 : 구성원이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 주계약자는 해당공사의 전체시공에 필요한 종합공사업을 등록(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필요한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부계약자의경우 부계약자가시공할부분에필요한종합공사업 또는 전문공사업을등록해야 한다.
2)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제한입찰에 있어서 시공능력평가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가) 시공능력평가액 :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곱하여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을기준으로한다.
⑴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발표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전문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⑵ 주계약자 관리방식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 :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 참여 여부를 판단하며, 상대업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⑴에 따라 산정한다.
나) 시공실적
⑴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한한 실적이상을 보유한 경우
⑵ 분담이행방식 :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기준을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려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한 경우(각각 보유한 경우 포함)
⑶ 혼합방식(공동+분담이행방식) :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기준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⑷ 주계약자 실적제한 :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동일한 실적[종합공사 실적에 한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실적으로 함]으로 제한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공고에서 제한된 시공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다) 기술보유상황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기술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라) 지역제한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해 각각 지역제한을 적용하며,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전체 종합공사를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지역제한이 가능하다.
마) 신기술․특허공법에 따른 제한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누구라도 제한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구성원 전체의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나. 구성원 수 등
1) 계약담당자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하게 해야 하며, 계약의 특성상 부득이 구성원 수를 5인 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백억원 이상인 초대형 공사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할 수 있고, 엔지니어링사업은 해당 용역의 부문․분야 수를 고려하여 구성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 내에서 조정(4%~6%)할 수 있다.
3) 2)에도 불구하고,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4)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계약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종 내역을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부계약자가 시공할 수 있는 전문공사의 공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어느 하나의 공종만을 부계약자 공종으로 선택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다.
(예시) 해당 공사에 필요한 공종이 토목, 지반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인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입찰참여 가능 -①토목(주1)+지반조성공사(부1)+철근콘크리공사(부2), ②토목(주1)+지반조성공사(부1), ③토목(주1)+철근콘크리트공사(부1) *②, ③의 경우 부계약자 참여공종 외의 공종은 주계약자가 시공(주계약자에게 흡수되는 부계약자 공종은 주계약자 시공비율에 합산)
5)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시공참여비율(발주기관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공종별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주계약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공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비율이 낮더라도 주계약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며, 공사의 경우에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게 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4) 계약담당자는 혼합방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5) “4)”에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공사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나) 그밖에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업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중복참여를 제한할 경우 사실상 공동수급체 구성이 곤란한 경우
․예시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 입찰을 위해 A, B, C 3개 업체가 혼합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토목), 공동이행 : A+C(조경) * 참여비율 A(51%), B(45%), C(4%)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이므로 A사가 토목과 조경에 각각 참여 가능하며, 혼합방식 중 분담이행방식으로 조경공사에 참여한 C사의 경우 최소지분율 5% 미만 가능
6)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계약담당자는 1개의 법인․개인이 건설업 면허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중복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 중 1개의 구성원으로만 참여하게 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복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로 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7)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공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비율이 낮더라도 주계약자를 대표자로 하며, 입찰공고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나.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과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1]부터 [별첨4]까지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기준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로 하여금 공동수급협정서를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해야 한다.
제3절 공동계약의 입찰과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으로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1) 공동계약의 이행 방식
가) 공동이행방식
나) 분담이행방식
다)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
다. 입찰참가자는 1)-가), 다)의 공동이행방식을 대신하여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마. “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다.
1) 해당 공사의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인 경우
2) 40% 이상 지역업체로 제한할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전일기준 10인미만에해당하는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 2)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4) 그밖에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 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의 공종내역 구분
1) 사업부서는 효율적인 시공이 되도록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공종 내역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가) 공동수급체구성원간에 하자구분이분명하도록시공분담을정해야한다.
나) 공종은 시공의난이도등을고려하여 원칙적으로 3개 이내(주계약자 분담부분포함)로구분하되,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5개까지 구분할 수 있다. 다만, 4개이상의공종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계약자가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을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입찰 전 발주기관이 구분한 공종별 공사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후 입찰에참가하게 해야한다.
2. 현장설명
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단독으로 현장설명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로 특정인에게 현장설명과 입찰 참가를 위임한 경우 그 대리인은 단독으로 현장설명이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3. 계약의 체결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전자서명·기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4. 보증금 등
가. 보증금 등의 납부
1) 계약담당자는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입찰보증금은 주계약자 명의로 면제각서에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 선금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와 부계약자 각각) 각각의 명의로 보증금․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부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보증금․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나. 보증금 등의 반환
1) 계약담당자는 보증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에게 각각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직접 반환해야 한다.
5. 공동수급체의 책임
가. 계약이행과 하자보수 책임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시공·제조·용역 의무 이행과 하자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1)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만 책임을 진다.
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가) 구성원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하자의 책임을 지며, 구성원간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나) 계약담당자는 구성원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한다.
다) 시공구분이 명확한 공종의 경우에는 공종별 하자책임기간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 공종의 하자책임기간으로 하자보증기간을 정한다.
라) 주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자신의 분담부분은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있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로 참여한 전문건설사업자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
마) 부계약자는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시공을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와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해당)에게 직접시공 각서(별첨 5)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 제한의 예외 가능)
바) 주계약자는 계약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품질과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시공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부계약자에게 재시공 조치를 할 수 있다.
사)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설계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주계약자를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따라 신규의 물량증감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분담시공내용과 관련이 있는 구성원이 시공하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계약자가 시공한다.
나. 법 제31조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출자비율․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현장대리인의 선임
1)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원간 협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승인한 경우 그에 따라 선임한다.
2)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 선임한다.
3)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가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부계약자는 부계약자가 시공할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6. 대가의 지급
가. 대가 신청방법
1) 계약담당자는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잔존 구성원 모두의 명의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선금과 대가 지급방법
1) 계약담당자는 선금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선금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에게 수령일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2) 준공대가․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7.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
1)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하게 할 수 없다.
2)“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계약내용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나. 구성원의 변경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2)“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 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구성원, 분담내용 변경
1) 계약담당자(사업부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써 잔존 구성원 전원이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그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2) “1)”에 따라 구성원을 탈퇴할 경우 계약담당자(사업부서)는 탈퇴한 구성원의 분담비율을 주계약자에게 재배분한다. 다만, 주계약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잔여시공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분담비율을 재배분할 수 없으며, 잔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계약담당자가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한다.
3) 구성원의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잔존 구성원 전원의 동의 하에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분담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분담비율 변경의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분담비율을 변경한다.
4) 계약담당자는 “3)”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5) 주계약자가 중도탈퇴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연명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담당자가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해야 한다.
6) 주계약자는 부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계약이행 지시에 불응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부계약자의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사실관계를 확인(부계약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시켜야 하며 탈퇴한 구성원의 분담비율을 주계약자에게 배분한다.
제4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1. 계약이행의 확인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착공(착수)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과 내역서(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이행부분과 내역서)
2)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의 목록과 투입시기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나”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해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 등을 포함)
2) 출자비율․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구성원
'예산 I 회계 I 복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의 체결, 계약의 유의사항, 계약문서, 통지 방법 등 (0) | 2023.09.22 |
---|---|
입찰유의서, 입찰 절차와 계약체결 등 (0) | 2023.09.20 |
[계약요령] 계약심사 운영요령 (0) | 2023.09.05 |
[계약요령] 예정가격 작성요령 (0) | 2023.08.30 |
[계약요령] 제한입찰 운영요령 (0) | 2023.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