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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I 회계 I 복무

호봉 재획정 I 대상 I 요건 I 시기 I 절차 및 방법 I

by 대리조 2023. 10. 17.

1. 대 상

재직중인 공무원(영 제9조제1항)

2. 요 건

※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는 호봉의 정정(영 제17조)과는 구별됨.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초임호봉 획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 하는 경우를 포함함.


○ 교육공무원의 경우 학력 또는 직명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함.
- 학력의 변동이란, 상위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말하며, 재직 중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대학을 졸업하거나 휴직을 하고 상위학교를 졸업한 경우 등을 포함함.
※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
- 직명의 변동이 생긴 경우(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
∙ 직명이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 장학관, 교육연구관을 말함.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영 제14조제2호 및 제2호의2)

○ 영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자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이하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후 각각의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함(단, 징계처분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 중 면직된 후 재임용된 경우 공무원으로 실제 승급제한을 받은 기간만 승급기간에 산입함).

- 승급산입기간 : 강등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 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자
- 승급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경과후 승급기간에 산입함.

- 승급산입기간
∙영 제13조제1항제3호로 인한 승급제한시 : 6월
※ 「지방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7765호) 부칙 제3조에 따라 승급심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승급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승급제한이 예정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1년 동안 승급시킬 수 없으며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후 승급기간의 
특례규정 적용을 받지 못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4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승급제한 기간을 산입한다.

당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법령개정 및 전직 등으로 인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표(영 별표 1),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2 3 4), 승진 전보시 호봉획정표(별표 9),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5 26) 중 어느 하나 이상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 등(봉급표 적용의 변동을 포함)을 말함

3. 시 기(영 제9조제2항)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호봉 재획정을 하는 경우

○ 당해 관련 법령과 그에 대한 지침 등에 의함.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공무원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 유사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및 초임호봉 획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영 제14조제2호 및 제2호의2) 
- 영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경우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
- 영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경우
∙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재획정

당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개정된 법령의 적용일 또는 전직일 등 당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된 날에 재획정함

4. 절차 및 방법(영 제9조제3항 내지 제5항)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 재획정을 하는 경우

○ 당해 관련 법령과 그에 대한 지침 등에 의함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당해 공무원이 제출한 이 장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력합산신청서(외국경력의 경우 번역문 포함)에 의하여 호봉 재획정함.
- 합산할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함(연구 지도직의 경우 시기별 구분 병행).
 → 호봉재획정일 현재까지의 총 경력기간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함.
 →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하여 재획정일 현재의 호봉과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할 잔여기간을 산출함.

당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법령의 개정시 : 변경된 초임호봉획정 방법에 의해 호봉 재획정
- 변경된 경력환산율표, 초임호봉표, 봉급표 등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방법(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의하여 재획정일 현재의호봉과 다음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잔여기간을 산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