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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I 회계 I 복무

공공기관 등 파견보조비 지급기준, 파견자 성과상여금

by 대리조 2023. 10. 16.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적용대상

법령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 등에 파견되어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보수 이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수당 경비 등을 지급받는 공무원

지급기준

파견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비는 다음의 지급기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에 교류임용되어 소속기관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9호 가목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수당, 경비, 그 밖의 금전(직책급 및 출장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 제외)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지급예외

가. 국제대회 행사 개최 준비를 위한 위원회 등에 파견된 공무원과 범정부 공동업무 추진을 위한 기관으로서 업무 내용의 중요도 및 곤란도가 높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원 소속기관과 협의하여 월지급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급기준 상한액보다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나. 공공기관 등에 파견된 성과연봉제 적용 공무원에게는 원 소속기관과 협의하여 월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기준 상한액보다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적용범위

파견기관에서의 별도의 직위부여에 따른 직책급, 근무지 변경에 따른 주거지원비, 교통보조비 등 실비변상적인 경비는 파견기관의 사규 등 자체지급기준에 따라 파견보조비 등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원 소속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경비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없다

적용시점

파견보조비 등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2013년 5월 6일 이후 파견이 시작되거나 파견기간이 연장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파견자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가. 파견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지급순위는 원소속기관의 지급순위명부에 의하되, 파견기관에서 통보하는 ‘파견공무원의 근무실적에 관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본인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나. 파견 받은 기관에서는 소속 기관, 직종, 직급 등 구분 없이 직무파견 공무원 전체를 하나의 지급단위로 하여 별도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지급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원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다. 원 소속기관에서 직무파견 공무원을 원 소속기관 근무자와 동일한 지급단위에포함하거나 별도의 지급단위로 분리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급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파견 받은 기관에서 상위 20%(S등급)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는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별도의 지급단위로 분리하여 성과평가를 하는 경우 지급등급 결정시 해당 인원을 현원에서 제외한다.


라. 원 소속기관에서는 근무실적평정을 할 수 없는 기관 등으로부터도 업무협조를 통해 가급적 지급등급 결정 결과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되,

- 파견기간이 짧거나 파견기관의 규모 성격 등으로 파견 받은 기관에서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워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파견공무원의 업무특성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평가점수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지급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 본인의 평가점수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별도로 정하여인정하는 평가점수의 합산율은 총점의 최대 50%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의회 상호간 교류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본래의 지급단위와 분리하여 별도의 평가등급을 결정할 수 있음(이 경우 평가등급 결정시 해당인원을 현원에서 제외함)
※ 근무실적을 평정할 수 있는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파견기관에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