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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I 보건 I 시설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와 대상

by 대리조 202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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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고시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
제5조(위험성평가 실시주체)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위험성평가의 책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또는 사업장의 담당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들의 지원과 참여도 필요합니다.

 

✅ 어떤 경우에는 특정 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외부 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본 규정은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도급 사업인 경우에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합니다.
✅ 왜 각각 하여야 하는 걸까요? 수급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도급사업주는 근로자가 해당 작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그렇지만 도급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급사업주는 작업 및 시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고 있고 그것을 변경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급사업주도 위험성평가를 하여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도급사업주 및 수급사업주 모두 그 내용을 실시규정에 따라 위험성평가 결과를 관리한다면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도급인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의 작업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 간의 작업 및 위험요인이 서로 관련되는 경우 이를 조정·관리하여야 합니다.

*️⃣도급사업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도급사업주의 의무는?
(정의)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단,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됩니다.
◦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합니다.
◦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참고
(도급인의 의무) 일반적으로 도급인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으므로 도급인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여됩니다.(단,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는 제외됩니다.

도급인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다양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급에 해당하고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의 사업장 밖으로서 도급인이 제공·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위험장소 포함)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도급인은 동법 제5장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이때 “지배·관리”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도급인의 사업장 밖의 시설이나 설비의 경우에도 수급인이 임의로 설치·해체 및 변경할 수 없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야 가능한 경우에는 도급인의 지배·관리 범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도급 사업의 위험성평가

✅ 지침 제5조제2항에는 “법 제63조에 따른” 도급 시 도급인과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급인은 수급인의 공정 등에 대하여, 도급인은 수급인의공정을 포함한 전체 공정 등에 대하여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도급인은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능력이 부족할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을 참여시켜 수급인 작업공정에 대해 자발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도급사업에 관한 자료인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다운로드

 

도급사업 안전보곤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바로가기

 

위험성평가의 대상

고시 위험성평가의 대상
제5조의2(위험성평가의 대상) ①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이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하 "아차사고"라 한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서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제15조제2항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밖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제15조제3항의 위험성평가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의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위험성평가의 대상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이 됩니다.

✅  이 때 “업무 중”이란 매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는 작업 외에도 임시·수시로 하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오히려 비정형·임시·수시 작업의 경우 근로자들이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  또한 “근로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유해·위험요인 주변에서 작업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화학물질이 퍼져서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근로자 외에도 주변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은위험성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매우 경미한 부상과 질병이란 특별히 의사의 진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작업(동일한 작업설비를 사용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이 같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작업)인 경우 묶어서 위험성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내에서 아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차사고의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에대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아차사고란 사업장 내에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얼마든지 그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차사고는 컨베이어 벨트에 옷자락이 끼이는 사고,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질 뻔한 사고, 높은 곳의 적재물이 떨어질 뻔한 사고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아차사고 사례]
① A형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사고
② 지게차로 파이프를 옮기던 도중 작업자를 치이게 할 뻔 한 사고
③ 철근다발을 묶은 철선이 하중에 의해 풀리면서 근로자가 깔릴 뻔 한 사고
④ 산소용기 호스가 파손되어 산소 누출로 화재 위험
⑤ 알루미늄 사다리를 각재로 연장하여 사용 중 각재가 부러지면서 전도될 뻔한 사고

경미한 사고와 징후에 대한 관리 - 아차사고와 하인리히 법칙

🟦아차사고
🔹생명·건강에위해를초례할가능성이있었으나산업재해로는이어지지않은사고를말하며, 아차사고가 수차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통상 산업재해로 이어짐

🟦하인리히법칙(1:29:300법칙)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들이반드시나타난다는것을뜻하는통계적법칙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하므로 문제나 오류를 초기에 신속히 발견해 대처해야한다는의미로사용

🧷임시작업과 아차사고를 꼭 위험성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하나요?
임시·수시·비정형작업은 근로자가 작업에 익숙하지 않거나, 사업장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단시간 근로자가 작업하기 때문에 산업재해 발생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 그러므로,임시·수시·비정형 작업 시에는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만약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반복되는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차사고는 반복되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아차사고의 발굴·관리는 매우중요한 활동입니다. 아차사고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산업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사고의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3개월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다시 실시함으로써 위험성평가에 오류가없었는지 살펴봅니다. 
✅또한, 나머지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위험성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그간의 유해·위험요인파악과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추가적인 재해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 관련 규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