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위험성평가의 방법 관련 규정
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⑤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ㆍ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ㆍ중ㆍ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5. 그 외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위험성평가의 방법에는 ①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 · 강도법, ② 체크리스트법, ③ 위험성 수준 3단계(저 ·중·고) 판단법, ④ 핵심요인 기술법 등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위험성평가를 할 때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 · 강도법만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험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수치로 나타내어 덧셈 · 곱셈 · 행렬 등으로 계산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계산해야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다 보니 중·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하기 어렵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23년 개정된 고시에서는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의 방법을 도입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계산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 방법들은 중 · 소규모 사업장에서 공정이 간단하고 유해 · 위험요인이 적은 경우에 권장되는 방법들에 해당합니다.
✅제시된 위험성평가의 방법들은 위험성평가의 절차를 반영한 방법들로 사업주는 한 가지 방법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업장에 따라 적절하게 조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방법의 조합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정의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은, 위험성 결정을 위해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하고 판단할 때,
✅위험성 수준을 “상 · 중 · 하” 또는 “고 · 중 · 저”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1. 위험요인 파악
무엇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위험성평가의 대상
✅ “Ⅱ-02 위험성평가의 대상” 부분을 참고하여, 우리 사업장의 공정, 작업, 장소, 기계 ·기구, 물질, 부품, 작업행동, 가스, 분진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간 있었던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의 대상을 선정합니다.
어떻게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는지
✅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어떤 작업을 하는 몇 명인지”
✅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 “그로 인해 어떤 부상 · 질병 등의 잠재적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합니다
2. 위험성의 결정
얼마나 위험한지
✅ 파악한 유해 · 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늠하는 단계입니다.
- 위험성의 수준을 “상”, “중”, “하” 또는 빨강 · 노랑 · 초록 등과 같이 3단계 등의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파악한 각각의 유해 · 위험요인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의 경험 등을 들어 판단하고, 기록 양식에 표시합니다.
✅ 각 단계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방법은 위험성평가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정해 놓은 기준을 사용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 · 보건 조치사항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허용 가능한 위험 여부의 결정
✅ 유해 · 위험요인별로 등급을 매겼다면, 그 등급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예를 들어 우리 사업장에서는 위험성을 상 · 중 · 하로 나누고 그 중 ‘하’의 위험도만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기로 사전에 결정하였다면,
- 어떤 기계를 작동할 때의 위험성이 ‘상’으로 분류되었을 때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이므로 신속히 위험성을 ‘하’로 낮추기 위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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