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은 사업장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모든 근로자의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위험성평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지원,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 위험성평가를 하려면 예상되는 위험이 얼마나 중대한지(강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빈도),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지, 근로자의 의견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_EU OSHA] 유해 ·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사업장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과 관련된 위험성을 평가하는 과정(The process of evaluating the risk to the health and safety of workers while at work arising from the circumstances of the occurrence of a hazard at the workplace.) [Guidance on risk assessment at work(EU OSHA, 1996)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추진 경과
▶ (‘04 ~ 08년)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 ’08년 산업안전보건법 선진화연구회를 구성하여 도입방안 논의
▶ (’09. 2. 6.)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개정
- 제5조 제1항 후단에 사업주의 의무를 선언적·포괄적으로 규정
▶ (’10∼’12년)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 실시
▶ (’12. 9. 26.)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제정
-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도입(제3장)
▶ (’13. 6. 12.)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제정
-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제5조제1항 후단 삭제)
▶ (’14. 3. 12.) 제도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반영
-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의무 규정(시행규칙 제92조의11)
▶ (’16. 1. 27.) 신설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직무에 포함
▶ (’19. 1. 15.)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전부개정(시행 ’20. 1. 16.)
▶ (’20. 1. 14.)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시행 ’20. 1. 16.)
▶ (’21. 1.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2. 1. 27.)
- 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포함
▶ (’23. 5. 2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시행 ’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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