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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I 보건 I 시설

위험성평가 수행체계

by 대리조 2023. 10. 10.

위험성평가의 수행체계는 어떻게 구성하여 운영하나요?

✅위험성평가 수행체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다음 주체들에게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관리감독자(부서장, 현장감독자)

 - 대상 작업의 근로자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책임지고 총괄하여야 합니다.

 - 조직의 최고책임자로서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지는 전체 근로자 안전보건행동의 기반이 됩니다.
 -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지와 방향을 실시주체 및 근로자들에게 전하고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방침*에 따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시]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관리의 기본이며 회사경영의 중요한 요소이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이해시킨다. 위험성평가는 계획-실행-확인조치의 단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등

✅관리감독자는 현장을 잘 아는 중간 관리자로서, 사업주가 목표로 하는 위험성평가의 모습을 이해하고, 그 중심이 되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방침을 근로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합니다.

 -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적절한 인원을 배치합니다.

 - 위험성평가 참여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합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전반을 관리하고 내용과 결과를 분석합니다.

✅위험성평가 수행체계의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인력의 사정에 따라 1인 2역의 업무분담도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자가 되고, 부서장은 위험성평가 실시의 책임자, 현장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의 실행 담당자가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근로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로 참여합니다.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기관)*의 컨설팅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관련 기술사,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재해예방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 등 

- 다만, 외부 전문가(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위험성평가의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기관)으로부터의 조력을 받되, 이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외부전문가(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내실있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성평가 관련 안전 · 보건주체별 역할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규칙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법 제15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제17조(안전관리자)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제18조(보건관리자)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령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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